사단법인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별산대보존회·이사장 노재영)가 양주시를 상대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시설물과 전수회관 등을 인도 받으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의정부법원 제12민사부는 6월5일 열린 선고재판에서 별산대보존회가 제기한 부동산인도 소송을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별산대놀이마당 시설물 점유회수청구권은 ‘점유가 침탈되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된 것으로서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리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별산대보존회는 2010년 12월15일 양주시가 시설물을 폐쇄하고 공연지원 버스를 회수하자 폐쇄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걸어 2011년 1월31일 승소했다. 그러자 양주시는 2012년 2월9일 시설물에 대한 대관신청을 받아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별산대보존회가 2012년 4월20일 시설물 등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별산대보존회는 “양주시로부터 시설물의 점유·사용 및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적법하게 점유하여 왔는데, 양주시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점유권을 상실했으니 민법상 점유회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한다”며 “또한 양주시의 시설물 사용 방해를 금지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들에 대해 각각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편, 지난 2010년 10월 법인 이사 해촉권 행사 등 양주시 개입으로 대립이 불거져 별산대보존회는 2011년부터 정기공연을 하지 못하는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30일 별산대보존회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회원 24명이 별산대보존회에 가입신청을 하여 3년여 동안의 파행이 해결될지 중대기로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