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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양주시 하수처리장 선정 부적정”
“민자 추진으로 127억 예산낭비 우려”…1심에선 패소
  2013-06-24 16:06:17 입력

감사원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1월12일부터 12월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점검한 결과, 양주시가 광백지구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부적정하게 선정하여 127억여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6월20일 이같은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현삼식 시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주시는 2006년 12월28일 양주환경 주식회사(한화건설 자회사)로부터 광백하수도시설 설치공사를 민간투자사업(총사업비 1천64억원/국비 586억원, 도비 85억원, 시비 90억원, 민자 303억원)으로 추진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와 관련 2007년 3월22일 제안서 내용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검토를 거쳐 2010년 5월11일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양주환경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07년 10월30일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광백하수도시설 민자사업 제안서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 비용편익비용(B/C)이 0.261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없다고 통보했다.

또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같은 수계구역인 신천하수처리장(2011년 민자사업으로 이미 설치·운영 중)과의 처리구역 중복으로 신천의 하수처리량이 감소함에 따라 2011년부터 2026년까지 신천하수처리장의 최소운영수입 보장금액이 167억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 하수처리장들의 처리구역, 증설시기 및 용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광백하수도시설을 민자사업으로 결정하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주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광석지구 택지개발계획 수립(2007년 12월11일 경기도 고시)에 따른 하수처리장 건설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2010년 5월11일 양주환경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 보상금 2억5천100만원이 낭비되었고, 토지보상금 22억1천600만원이 사장되었으며,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103억원 등 총 127억6천700만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편, 양주시는 2011년 6월 선진회계법인에 맡긴 ‘광적 및 신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결과 광적하수처리시설을 포기하고 옥정하수처리장으로 통합 건설하면 건설비 및 운영비(20년간) 1천397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지역 일부가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중복되는 등 향후 임대료와 운영비로 406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한다며 2011년 11월28일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처분을 했다.

하지만 양주환경 주식회사가 2012년 2월20일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여 양주시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2013-06-25 17:02:2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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