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예산절감을 명분 삼아 전임 임충빈 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을 되돌리려는 계획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 심각한 행정누수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양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붙은 상수도 위탁 관련 운영관리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고, 양주환경 주식회사(한화건설 자회사)와 붙은 광적하수처리장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한데 이어, 주식회사 한화건설과 붙은 광적·백석하수관거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까지 패소하는 등 모든 소송에서 줄패소를 당하고 있다. 3전3패의 비참한 성적이다.
양주시가 그동안 진행되어온 사업들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뒤 벌어진 이들 소송은 모두 피고 신분이었다.
의정부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천)는 6월25일 한화건설이 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화건설 손을 들어줬다.
총사업비 324억원이 들어가는 광적·백석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향후 20년간 810억원(년 40억원, 임대료 671억원)의 운영비를 지급해야 하는 등 예산이 낭비된다며 양주시는 2011년 11월부터 실시협약 파기를 준비해왔다.
광적하수처리장의 양주환경과는 2011년 11월28일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2013년 1월29일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주환경이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