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지난 2월18일 구속 기소된 양주시 기업지원·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송모(6급·48)씨의 제5차 공판이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석) 주재로 6월25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측 증인 1명과 송씨측 증인 2명이 나와 진실공방을 벌였다. 송씨 변호인은 증인들을 상대로 경찰의 허위진술 강압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광산김씨 종중 관계자는 “광적면 덕도리 종중 땅은 송씨가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강조해 믿고 매매계약한 것”이라며 “(현재 사기혐의로 구속된) ㅈ그대로 대표 박씨가 개인적으로 추진했다면 믿지 못했을 것으로, 돈을 받지 못해 계약은 해지됐다”고 말했다.
송씨측 증인으로 법정에 선 양주·동두천 지역신문 운영국장 A씨는 “송씨와는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사이”라며 “(피해자인 ㅇ엔지니어링 대표 박씨는) 송씨 소개로 알게 됐으며, 나중에 뱀띠 모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역신문을 운영하다가 돈이 필요하면 송씨와 돈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송씨가 ‘카드대금을 갚기 위해 땅을 내놓았지만 안팔려 어렵다’며 내게 8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다”며 “그래서 평소 돈이 많던 ㅇ엔지니어링 박씨(48)에게 내가 대신 문자로 돈을 꿔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송씨에게 카드를 빌려 가끔 100만원, 200만원씩 현금서비스를 받아 썼다”고도 했다.
A씨는 “800만원은 ㅇ엔지니어링 박씨가 뱀띠 모임 친구관계로 빌려준 것이지 공장 인허가 조건으로 송씨에게 준 게 아니다”라며 “문자메시지 등 사실관계는 2010년 12월 광역수사대가 박씨와 송씨를 수사하며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당시 광역수사대 수사 때 ㅇ엔지니어링 박씨가 송씨에게 빌려준 돈 총 2천400만원을 우리 신문사가 빌린 것으로 하고, (박씨에게 현금 2천400만원을 받아) 박씨 처제에게 우리가 갚은 것처럼 무통장 입금한 일은 당시 박씨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갔다가 수사에 도움되는 일이니 시키는대로 한 것”이라며 “친구사이라 오해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씨 변호인은 다음 증인으로 나선 ㅈ그대로 박씨(48)를 상대로 수십분 동안 ‘송씨에게 뇌물 3천25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은 경찰의 강압수사에 따른 허위사실임을 부각시키려 했다.
박씨는 “나는 실제 2천만원을 투자한 것인데, 경찰이 이상하게 3천250만원을 뇌물로 줬다고 꿰어맞췄다”며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ㅈ그대로 직원 수첩은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이어나갔다.
박씨는 “돈을 안줬는데 어떻게 줬다고 하냐고 했으나, 당시 수사팀장이 ‘내 뜻대로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국세청에 연락해 ㅈ그대로는 물론 협력업체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했다”며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를 알겠다”고 울먹였다. 또 “수사팀장이 다른 거래처까지 연락해 나를 사기로 더 넣겠다고 했다”며 “그동안의 진술은 모두 강압수사에 따른 허위”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말을 안들으면 세무조사 및 가중처벌, 추가 사기고소 종용 등으로 협박했고, 수사에 협조하면 ㅇ엔지니어링 박씨와 합의를 주선하겠다고 한 것이냐”는 송씨 변호인의 질문에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송씨에 대한 검찰 구형은 7월5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