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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조직개편 절차 혼선
조례 통과 전 시행규칙 입법예고…의회 무시
  2013-07-03 16:01:42 입력

양주시가 조직개편을 앞두고 절차에 혼선을 빚는 등 논란이다. 의회가 무시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주시는 6월28일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사회안전 기능강화 및 사회복지인력 운영 개선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시달한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 및 지자체 사회복지인력 운영 개선대책’에 따라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사회복지기능을 확대하고, 기타 현행 조직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그동안 양주시의회와 의정협의회를 열어 조직개편안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그런데 양주시는 양주시의회가 7월9일 제2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었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급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제2차 본회의 날짜를 7월3일로 앞당기게 만들었다.

그리고 의회는 이날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주요 골자는 행정지원국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안전행정국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양주시는 조례가 통과되기 전인 6월28일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하위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의회가 사실상 무시됐다. 원칙대로라면 조례가 통과된 7월3일 입법예고하는 게 정상이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안전행정부 지침이 내려왔고, 의회와 의정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통과될 것을 안 것”이라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양주시는 오는 7월10일경 조직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사발령을 할 예정이다.

2013-07-03 16:12:2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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