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중앙동 주민센터(동장 목복상)는 지난 4일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유효기간 만료예정자와 차량 변경으로 인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전화를 통해 변경신청을 독려했다.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서비스는 유료도로법 제15조에 의거, 장애인이 고속도로 통행 시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며, 장애인 차량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목복상 중앙동장은 “고속도로 할인카드 뿐 만 아니라, 장애인의 선택적 복지제도 확충을 위해 복지카드 및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장애인 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수수료 4,000원을 지참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중앙동 주민센터 장애인 담당자☎860-3058 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