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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를 행정의 연습장으로 삼지말라
기고/양주를 사랑하는 시민
  2013-07-09 10:08:41 입력

양주시는 수공과의 소송비용부터 시민에게 밝혀야
의원·공무원들도 몰라…일부에서는 10~20억 추정


양주시장이 발행하는 2013년 6월26일자 <함께그린양주> 203호에 실린 수자원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해명성 기사를 보고 시민들의 올바른 사실판단을 위해 기고하고자 한다.

양주시는 2008년 2월5일 수자원공사에 상수도관리 업무를 위탁한 이후 유수율 하락과 운영대가 산정거부, 감사거부, 위탁단가 왜곡, 경제성 미달 등 수많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결과 수자원공사로부터 피소되어 전행정력을 동원 대처하였으나 의정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패소결과에 대해 시민들 의견은 두 갈래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갑’과 ‘을’이 동등한 위치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체결한 계약을 ‘갑’의 일방적인 해약통지는 잘못된 것으로 패소가 자명한 것을 괜히 변호사 비용만 날린 꼴이 되었다는 부류의 시민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소송에서는 패소하여 변호사 비용과 행정력은 낭비했지만 얻은 것도 많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민들도 있다. 양쪽 의견에는 다름대로 일리가 있다지만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해지가 당연하다면 양주시는 왜 피고석에 앉아 재판을 받는가!

양주시의 위탁계약 일방적 해지는 시장과 일부 공무원들의 판단 미숙과 정책결정능력 부족에서 발생한 잘못된 행정처분이라 하고 싶다. 양주시가 협약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자가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항으로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번 판결문에서도 그렇게 나타나 있다.

수자원공사와의 위탁해지의 주된 이유는 시민단체들에게는 과도한 위탁비 지출과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고, 수자원공사에게는 운영관리비 산정을 거부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양주시가 주장하는 위탁비 지출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단가 산정을 매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그 내용은 판결문에서도 나타나 있다. 매년 1월1일 기준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비(협약서 제39조 제2항)와 시설개량비(협약서 제21조)만 제대로 산출하고, 집행내용만 제대로 살펴보았다면 과다한 위탁비 지출은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양주시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앞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운영관리비 산정조건을 이행하라는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하였다면 원고로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고 당연히 승소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도 수자원공사가 계속해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였을 것이다. 

<함께그린양주> 기사는 시민을 분노케 하는 것

양주시가 분노한 시민단체들을 위로하고, 직원들의 동요를 막고, 패소한 정책판단을 감추기 위해 “이번 재판은 양주시 주장 대부분을 법원이 인정하였으니 반드시 패소라고만 볼 수 없다”는 궤변으로 <함께그린양주> 등을 통해 자기합리화 여론전을 펴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은 협약서 조항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것이고, 협약서대로 정산하면 40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협약서에 없는 조항을 양주시 소송수행 공무원들이 마치 분골쇄신 노력하고 주장해서 새로이 찾아낸 실적인양 홍보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법원은 새로운 조항을 창조하는 기관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판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양주시와 거제시의 상수도 위탁사업비 비교표 또한 양주시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양주시 계약금액은 1006억원이고, 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거제시는 626억원으로 380억원을 양주시가 과다 지출하고 있다고 비교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정변경이 가능한 협약서 조항은 모두 빼놓은 단순수치로 독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비교표여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절절하다.

양주시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총괄원가 변동, 물량차이 발생, 물가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위탁단가를 다시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수치로는 맞지만 거제시보다 지불금액이 적어질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거제시를 비교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함께그린양주>를 보면 더욱 우스운 것은 패소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양주시가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한다니까 수자원공사 임원이 양주시청을 방문하여 재협상을 요구한 것을 거부한 것처럼 홍보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것은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 듯 싶다. 수자원공사 임원의 양주시 방문은 2심 재판 승소를 위해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꾸준히 협약서에 명기된 협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근거를 남긴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항소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위탁단가 산정과 시설개량사업비 변경을 왜 안했을까?

양주시가 계약해지 사유로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은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위탁비 수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수자원공사에서 B/C분석 오류로 과도하게 책정된 위탁단가는 당연히 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공업용수도 판결문에서 밝혔듯 협의에 의해 시기를 당기거나 늦출 수 있는 것이다. 유수율 또한 신규아파트 입주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노후관은 그대로 있고 신관 매설이 증가하면 유수율은 높아지는 것이다.

양주시가 전국 상수도 평균 유수율보다 높았던 것은 근래에 덕정주공, 삼숭GS자이, 고읍지구 입주로 많은 새로운 관을 매설함으로써 유수율이 높아진 것이다. 지금은 회천지구와 옥정지구 공사 부진으로 신관매설이 중단된 상태로 유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아파트공사가 시작되면 자연스레 유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1년 단위로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위탁단가 산정을 수자원공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양주시가 묵시적으로 용인하고 직무를 해태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운영관리비를 산정하지 않고 매년 위탁비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과다한 위탁비가 지불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도 협약서 내용대로 매년 산정을 인정하면서 정황으로 보아 매년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다. 양주시는 ‘갑’의 지위에 있으면서 협약서 제21조와 제39조 규정에 의해 매년 위탁단가 산출은 왜 안했을까? 양주시장은 가슴에 손을 대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양주시를 행정의 연습장으로 삼지 않았으면 한다

양주시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렵다. 공무원들은 모든 분야에서 일이 끝난 후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계획부터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소송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협약사항을 철저히 이행만 하면 예산을 거제시 이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무리하게 계약해지라는 초강수로 천문학적 변호사 비용만 날린 셈이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사정은 어느 지자체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양주시는 개발시기에 맞물려 재정투입 요인이 많아 매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시정을 이끄는 시장 이하 공무원들은 정책결정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금년도 양주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수련관을 직영하면 중앙정부로부터 54억원의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시의회에 보고해 놓고는 내국세 증가분보다 적은 12억원을 받고는 대단한 성과라고 시의원들에게 해명하고 있다. 이러한 궁색한 변명에 고개를 끄덕일 양주시민은 별로 없다. 양주시를 행정의 연습장으로 생각하고 시정을 펴나간다면 앞으로 시민의 가혹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2013-07-11 12:18:44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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