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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2일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안 시장이 배지를 달고 있다. |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여의주’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안병용 시장의 ‘여의주’란 ‘여성친화도시 의정부의 주인’의 약칭으로, 지난 3월부터 3개월간의 공개모집을 거쳐 83명을 서포터즈로 위촉한 뒤 7월2일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는 안 시장이 의욕적으로 구상하는 성공적 여성친화도시를 위해 여성친화적 개선요소 및 생활공감 시책발굴, 주민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여성친화적 문화 공감대 형성 및 홍보 등을 할 예정이었다. 이들에게는 수당과 포상이 지원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서포터즈 구성·운영 및 지원 근거가 되는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7월5일 시작된 제226회 의정부시의회 정례회에 뒤늦게 상정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구구회)는 7월8일에 이어 7월11일 회의를 열고, 의정부시의 절차와 예산문제를 질타하며 서포터즈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선에서 수정가결했다.
강은희 이은정 국은주 의원은 이구동성 “관련 조례없이 시민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발대식을 가진 것은 상식을 벗어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서포터즈는 실비 변상이 아닌 순수 자원봉사활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개정안’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면서 하위법인 시행규칙을 동시에 입법예고했다가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이런 식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며 조례를 역시 수정가결했다.
수정안은 문화상 수상부문을 기존 학술·교육, 문화·체육, 지역발전부문에서 학술·교육, 문화·예술, 체육진흥, 봉사·효행, 지역발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수상대상자는 5년 이상 의정부시 거주자로서 현행 기준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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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11일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의 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