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뇌물수수)로 구속된 양주시 기업지원·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송모(6급·48)씨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석)는 7월23일 송씨에게 징역 3년, 벌금 7천만원, 추징금 5천6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송씨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추징금 5천65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송씨에게 뇌물을 주고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뇌물공여)로 구속된 ‘ㅈ그대로’ 대표 박모씨(48)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돈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차용금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나중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원리금 변제 의사도 없었다”면서 “당시 송씨는 이 사건 공장 이전 및 인·허가, 민원해결 과정에 깊숙이 관여됐으며, 편의를 제공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박씨는 검찰에서 송씨와 돈을 주고 받은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나중에 본 법정에서 수사과정의 압박 때문에 거래처를 구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뇌물을 받았다고 보인다”며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당시 ㅈ그대로의 영업실적이 거의 없었고,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이 사건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가능성은 낮았다”며 “돈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ㅈ그대로 박씨로부터 2010년 9월 1천만원, 10월 1천만원 등 4차례에 걸쳐 3천25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송씨는 또 ‘ㅇ엔지니어링’ 대표 박모(48)씨에게 ‘양주·동두천의 한 지역신문에게 사용하라고 준 신용카드 2장의 연체대금을 갚아야 한다’며 3회에 걸쳐 2천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양주시 내부문서를 짜깁기하여 ㅈ그대로가 산업단지를 배정받은 것처럼 현혹한 뒤 양주시청에서 ㅇ엔지니어링 박씨가 2010년 9월8일 등 2회에 걸쳐 ㅈ그대로 박씨에게 공장부지 계약금 6억5천만원을 송금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경북 구미에 있는 ‘ㅈ세라믹’을 양주로 유치한 뒤 이 회사 지분 10%를 부인 앞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또 ㅈ세라믹 대표 박모씨와 합의하여 부인 임모씨를 새로운 대표로 내세운 뒤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이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지분 20%를 받기로 하기도 했다.
송씨는 현삼식 시장이 취임한 2010년 7월부터 계속해서 기업지원·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했으며, 구속되기 전까지 투자유치팀장과 섬유패션팀장을 겸임하는 등 총애를 받던 공무원이었다. 송씨는 지난 2010년 남면에 있던 ㅇ엔지니어링 공장을 은현면 하패리로 이전시키는 작업에 손을 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