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7년 10월 스물 한 살의 꽃다운 나이에 육군 하사로 임관된 권모(47) 상사는 26년을 복무한 뒤 2013년 6월 양주시에 있는 한 부대에서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그러나 권 상사는 7월12일 국방부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명예전역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하던 중 입대 전 폭력혐의로 집행유예가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임용취소 처분을 통보한 것이다. 임관이 무효되면 퇴직금과 연금은 물론 명예까지 박탈당하게 된다. 하루 아침에 청춘 26년이 사라지고 삶을 도둑맞은 권 상사는 7월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그의 호소문을 공개한다.
“군하사관 26년의 인생이 무효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1987년 4월17일 입대한 후 하사로 임관되어 26년을 충실하게 복무하고 2013년 6월30일 제대한 전역군인입니다.
민간인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던 중 며칠 전, 국방부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저에 대해 명예전역자 정부포상 신청을 하면서 범죄경력조회를 했는데, 부사관 임관결격사유가 발견되어 임관을 무효하고 퇴직금과 연금 등을 박탈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제가 입대 전 폭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유예기간 중 임관되었기 때문에 군인사법에 저촉되어 임용취소가 되는 것이라 합니다.
저는 지금 제 젊음과 인생을 오롯이 바치며 절대적으로 충성했던 국방부의 통보전화 한통으로 지난 26년간의 군복무 자체를 부정당하고 삶을 송두리째 도둑맞은 좌절감을 안고 하루라도 더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비록 어린 시절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당시는 그러한 사실이 군 부사관 임용결격 사유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군에 지원했으며, 군에서도 저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임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입대 후에는 과거 잘못을 교훈 삼아 더욱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성실하게 장기복무를 하였고 국방부에서도 이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다 뒤늦게 어이없는 임용취소를 통보하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통탄스럽고 억울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국방부 인사소청심사를 신청하던 중 과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국방부로 권고나 의견표명을 해주셔서 임명무효 처분이 취소되어 구제된 사례를 발견하고 다시 희망을 가져보려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권익위원장님께 간청합니다.
‘임용결격공무원 구제 특별법’도 일반 공무원과 군무원은 대상이 되지만 군인만 제외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도 감안하시고 부디 살펴주시어 저의 군복무가 인정되도록 구제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부디 제 지난 26년의 눈물 같은 삶은 절대 무효가 아니었고 제 아이들도 아버지가 대한민국 군인이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