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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공약 미추진 현황 정확하게 보고하라”
“인구 10만 늘리기 시책사업 1회성 구호에 그치지 말라”
  2013-08-05 16:36:32 입력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①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7월4일부터 12일까지 9일 동안 동두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제기된 동두천시 지적사항을 3회에 걸쳐 정리한다.


◆기획감사실

1. 2012년 예산현액대비 집행율 30% 이하 사업이 많다. 특히 ‘투명한 선거사무관리’는 1억5천만원이나 된다. 이런 불용액을 사전에 파악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조치하라.
2.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문지를 보면 설문내용이 형식적이고 부실하다. 타 지자체에서는 예산학교를 운영하거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라.

3. 연구동아리 활동에서 제시되는 각종 시책이나 연구활동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몇해 전 원도심 살리기 연구과제를 한 경우가 있으니 향후에도 원도심 살리기를 위한 연구동아리 활동을 검토하라.
4.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보면 왕방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그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관련 부서와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하라.

5. 위원회(단체) 운영현황을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형식적인 위원회는 통합 또는 폐지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라.
6. 특수시책으로 계약심사TF팀을 구성·운영하여 예산절감액이 8억6천만원이 되는 등 좋은 시책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신문보도를 보면 펌프장 증설과 관련하여 예산낭비사례가 보도된 바 계약심사TF팀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절감에 더욱 노력하라.

7. 시책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면 64건 중 19건을 언론인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니 균형있게 사용하라.(훈시)
8.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자 문책현황을 보면 공금횡령 및 선물수수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 징계에 있어 철저하게 처리하라.

9.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아이코리아 동두천지회의 경우 사업내용이 저소득 독거노인 영양봉사로 되어 있는데, 원래 단체의 설립취지는 어린이들을 위한 육영사업으로 알고 있는 바 단체의 목적과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바라며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산내역만 검토하지 말고 일몰제 적용여부도 검토하라.

◆주민생활지원실

1. 자원봉사센터장이 임기가 1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교체되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 동두천의 자원봉사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훈시)
2.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은 일자리 창출인데 마을기업을 3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기업 고용인원은 1명인 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중지와 관련하여 일부 상담 공무원들이 반복된 질문과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시의원들에게 호소되고 있는 바 친절하게 상담하기 바라며, 국민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서울시 광진구의 경우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를 대행해줌으로써 많은 인원을 구제해준 것으로 파악된 바 우리시에서도 생활보장위원회 활동을 적극 활용하라.
4. 행감자료의 자원봉사단체 현황을 보면 대표자 현황에 일부 잘못 표기된 부분이 발견되고 있는 바 행감자료 작성시 철저를 기하라.(훈시)

5. 희망키움통장 지원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지원실적이 적은데 이것은 국가가 실제로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실적만 올리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무부서에서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근로 능력이 어려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라.
6.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 투자사업 현황을 보면 아동정서 발달 지원서비스의 경우 집행잔액이 많은 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을 보면 사례관리 우수기관 벤치마킹으로 14명이 남양주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남양주시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일은 계속 늘고 있는데 공무원을 늘리지 않고 민간협력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견학 후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검토하라.

◆총무과

1. 우리시도 중국 삼문협시, 베트남 빈농시 등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빈농시와 관련해서는 민간인 김덕규 목사가 중요 역할을 한 바 있으니 교류협력 업무에 도움을 준 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명예대사 임명제도 도입여부를 검토하라.
2. 상시학습 의무시간 지정과 관련하여 직급별 교육이수 현황을 볼 때 기준시간 미충족 인원이 많다. 상시학습 제도 취지에 위배되는 바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많은 인원이 기준시간에 충족될 수 있도록 독려하라.

3. 비정규직 근로자 중 특히 동주민자치센터 및 시 청사관리 무기계약직은 일하는 업무에 비해 보수 및 후생복지가 다른 지자체 근로자와 비교할 때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바 사기진작을 위하여 급여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전체 무기계약직 자녀학비수당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라.
4. 타 지자체에서는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대학이나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의 애향심 고취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라.

5. 자치센터별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및 지출내역을 보면 불현동과 송내동 주민자치센터는 강사수당을 수강료 징수액에서 지출하고 있다. 이것은 수입금의 직접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규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라.
6. 동두천시 대부분 실과소에서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를 근거로 하여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는 민간위탁 업무 처리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업무를 지도하여 각 부서별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라.

7. 명예시장 위촉현황을 보면 2012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출향인사는 1명이고 대부분 동두천지역 사회단체장들로, 1일 명예시장 대상 외부인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니 제도 개선여부를 검토하라.

8.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동두천지킴이 대책위원회에 1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대부분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3개시군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구성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된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시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이 단체 구성은 1년이 못되었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시 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하라.

9. 인구 10만 늘리기 시책사업은 지난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여러 가지로 추진 의지가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시책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1회성 구호에 그치는 시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반기에는 인구 10만 늘리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라.
10. 새마을 시설물 중 불현동 27통 마을회관은 시설상태가 노후되고 1층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의 경우 전혀 사용치 않고 있는 시설물도 있으니 사용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11. 최근 SNS 스마트폰 등 미디어 관련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미디어를 전담하는 팀구성 등을 검토하라.
12. 각 사회단체별로 봉사활동비 확보를 위한 바자회 등이 성행하고 있는데 인근 상가 영업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이익금액도 많지 않아 효과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니 무분별한 바자회 등을 자제토록 유도하여 인근 상가의 불만을 해소하기 바란다.

◆세무과

1. 2012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11년과 비교하여 많이 증가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시 세입이 감소되는 것이며, 성실한 납세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할 수도 있으니 결손처분 업무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화성시의 경우 결손처분 업무에 환가처리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사례로 평가받는 바 우리시에서도 도입여부를 검토하기 바란다.

2. 시금고 선정에 있어 농협이 계속 선정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을 삭제토록 권고한 바, 금고 선정에 투명성 의심을 제기할 수 있으니 향후에는 금고 선정 운영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

3. 공공예금 연도별 자금현황을 보면 평균 이자율은 3.17%이고 납부하는 대출이자는 7.8%대로 높으며 통장 또한 88개로 나누어져 있는 등 이자수입 및 평잔액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니 이자수입을 늘리는 방안과 평잔액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2013-08-05 16:40:06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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