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조례를 위반한 불법적 인사를 묵인한 뒤 사후 치유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힘 없이 묵묵히 일하는’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공무원들은 감원하고, 대신 ‘힘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을 승진시키려는 발상까지 나왔다. 근본은 치유하지 않고 숫자놀음으로 진실을 숨기려는 꼼수인 것이다.
양주시는 지난 8월5일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지난 7월15일 수백명을 대규모 인사발령하기 위해 개정했었지만, 불법인사 논란이 일자 불과 20일만에 재개정을 시도한 것이다. 그 사이 감사부서는 불법적인 인사는 아니라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
7월15일 개정안은 정원 811명 중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할 지도직 31명을 29명으로 감원하면서 지도관은 3명, 지도사는 26명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7월15일 인사가 농업기술센터 지도관 3명을 채우지 않고 지도관 2명(농촌관광과장, 녹색농업과장)에게만 보직을 주는 등 조례를 전격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자 팀장급(6급) 회천1동장 직무대리를 사무관(5급)으로 승진시키지 못하는 무법질서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6월 농업기술센터 지도사가 지도관(사무관급) 승진교육을 다녀왔는데도 7월에 사무관 승진교육을 끝마친 6급 행정직 공무원들을 승진시키는 등 ‘새치기 인사’도 난무했다.
이같은 불법인사 파문이 확산되자 양주시는 8월5일 관련 조례 재개정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불법적 발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할 지도직 정원 29명을 28명으로 감원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지도관 정원 3명을 2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일반직 5급 정원 47명을 4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6월에 승진교육을 다녀온 뒤 승진을 하지 못한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를 아예 주저 앉히고, 7월에 승진교육을 다녀온 뒤 여전히 승진을 하지 못한 행정직 회천1동장 직무대리를 승진시키려는 것이다.
게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도직은 지도관 2명, 지도사 27명, 9월1일 복직예정 지도사 1명 등 총 30명이어서 이번 개정안은 현원을 무시한 불법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특정인을 배려하면서 시작된 불법적 인사를 봉합하기 위해 애꿎은 지도직 공무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곧 재개정할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서 일반직 5급 자리 하나를 지도관이 갈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재 지도직 정원은 결원자가 있어 28명으로 해도 된다”는 이해못할 해명을 하고 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8월20일 양주시에 이번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은 불법적 인사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결시키겠다고 공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