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 골탕먹이는 주공의 해괴한 주장 "임대주택 분양가는 다르다"
29일 대한주택공사가 '분양아파트'의 건설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개하는 항목은 다음달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하는 ‘분양가 내역공개’와는 달리 이윤을 제거한 순수 원가이며 이번에 주택공사가 건설원가를 공개하기로 한 아파트는 2002~2006년까지 5년간 공급한 전국 88개단지 7만3700여채로 모두 분양아파트다.
그러나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원가공개 대상에서 빠져있다. 주공측은 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공공임대의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국의 많은 임대아파트 소송에서 사법부는 우선분양권을 갖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한 분양전환 가격이 시행규칙에 맞게 산출한 것인지 밝혀야 우선분양(수분양)권자의 이익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임대아파트는 5년후 분양되는 위장된 후분양 방식 임대주택이다. 입주자 모집당시의 확정가격에 의해 분양전환을 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임대의무기간 종료시 거품이 낀 주변시세가 반영된 감정평가액을 포함하여 분양을 하므로 이는 선분양아파트 만큼이나 고약한 방식이다.
주공은 그동안 장사의 원리를 운운하는 대통령의 비호 아래 분양(건설)원가 공개를 결사적으로 거부하였으나 전국 임차인들의 원가공개 소송건마다 패소를 거듭하더니 급기야 지난 6월 주택법 개정과 인천삼산 ,고양풍동,덕정주공2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번 조치는 전국의 20여단지 원가공개 소송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임대아파트 건설원가를 우선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이미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경우도 공개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원가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반쪽짜리 면피용 미봉책에 불과하다.
원가공개는 선분양을 유지할 경우 원가를 공개해 소비자들의 가격정보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치이다. 원가공개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와 분양공고문만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자들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주어 결국 주택가격 거품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예정된 항목별 건설원가 자체를 공개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원가산정의 투명성과 상세 절차, 공개의 범위, 검증방식이 뒤따르지 않는 숫자의 나열에 불과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므로 최소한 지난 서울SH공사의 장지 발산지구의 공개수준을 넘어서는 상세내역의 공개와 이를 검증할 장치까지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주택공사의 건설원가 공개에서 임대아파트의 원가공개를 거부한다면 더 큰 저항을 불러오고 말 것이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2007년 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