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지체장애인협회 안모 회장이 리프트 봉사차량 운전기사 조모(60)씨의 월급 등 공금을 횡령했다는 진정사건에 대해 양주시는 “9월6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월급 일부를 조씨에게 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월급 일부를 후원금으로 처리했다면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영수증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이어 조씨가 진정서에 ‘장흥관광단지 복지매점 보증금 1천500만원과 양주시청 커피자판기 3대 보증금 1천500만원을 안 회장이 임원 결의없이 사용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꼭 후원금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나도 3천여만원을 후원금으로 냈으나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커피자판기 보증금은 1천만원 받았는데, 이 돈은 양주시에 매년 지급해야 할 대부료 232만여원 3년치와 커피자판기 2대 구입비로 썼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씨는 8월24일 의정부지검과 노동부에 횡령혐의로 안 회장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