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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예술의전당 법인화 사실상 불법
이사회 운영규정 어기고 상정안건 당일 배부
  2007-08-31 10:34:02 입력

법조계 “법적 하자…위법 이사회 결의 무효”

▲ 의정부예술의전당 이진배 대표이사가 의정부시의회 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의정부예술의전당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불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추진과정이 불법으로 판명 나면 의정부시를 수개월째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김문원 시장의 최측근인 원용목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낙하산 임명사건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의회 용역·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환경자원센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특위·위원장 김시갑)는 8월29일 오전 10시 의회에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영찬 문화체육과장, 김인숙 문화예술담당, 이진배 예술의전당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벌이며 위법여부를 강도 높게 추궁했다.

특위 김태은 위원은 “법인화 추진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책임지겠냐”고 증인들에게 물었다. 그러나 이들은 “위법은 없고 다소 미흡한 점은 있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 특위의 신문에 앞서 의정부시 관계자들이 '거짓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김시갑 위원장은 “5월15일 이사회를 소집해 예술의전당 직제 및 정원규정, 인사규정 등을 통과시킬 때 안건을 사전에 배포하지 않았다”며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이사들에게 배부해야 하는데 회의 당일 배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찬 과장은 “이사회 개최일 이전에 이사회 운영규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4월17일 예술의전당 발기인 창립총회 때 의결된 재단법인 예술의전당 정관에는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5월15일 이사회 결의사항과 이후 진행된 일련의 과정이 모두 위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정부시는 5월15일 이사회에 예술의전당 직제 및 정원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연봉제규정, 이사회 운영규정을 상정시켜 통과시켰다. 이어 6월11일에는 이같은 규정을 근거로 김문원 시장 최측근인 원용목씨를 예술의전당 사무처장으로 낙하산 임명하고,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들을 예술의전당으로 흡수했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표인 이주형 변호사는 “한편의 코미디”라며 “개인 사기업도 할 수 없는 일을 의정부시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주형 변호사는 “이사들이 미리 안건을 검토해 의견을 개진했어야 하는데, 국회로 따지자면 날치기 통과한 것”이라며“이 사안은 정관을 위반하여 위법한 이사회를 소집하고, 위법한 이사회에서 위법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사회 전후의 행위는 모두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2007-08-31 10:34:0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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