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②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7월4일부터 12일까지 9일 동안 동두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제기된 동두천시에 대한 지적사항을 3회에 걸쳐 정리한다.
◆공보전산과
1. 우리나라 사람이 3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구글에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접속되지 않고 있으니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우리시와 연관 있는 사이트를 연동하여 홍보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 2. 시정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타 시군은 ABC 발행부수에 따라 홍보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시도 도입여부를 검토하기 바라며 동두천시 관련 좋은 기사를 보도해주는 언론에 대해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3.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 요구한 바 있고 CCTV통합 관제센터가 운영예정인데 앞으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니 CCTV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을 검토하라. 4. 시민정보화 교육 참여인원 중 노인 교육생이 많다. 교육내용 중 아래한글이나 엑셀 등 은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으니 교육수료 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블로그에 사진 올리기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라.
5. 시민명예기자(12명)는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 혹은 새로운 시각에 대한 접근 등을 위해 고등학생을 명예기자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라. 6. 동두천사랑 소식지를 일부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앞 또는 우편함 앞에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효율적인 배부방법을 검토하라. 7. 개인 블로그나 각종 카페에 우리시를 홍보하는 내용이 나올 경우 홍보효과가 많다고 생각되니 운영자 등을 연계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8. 시정홍보비에 연간 7억원이 투입되는 바 홍보가치를 파악하고 홍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라.(훈시)
◆사회복지과
1. 어렵고 소외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드림스타트센터는 시민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직원이 2년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드림스타트센터에서 관리하는 학생들의 경우 지도하는 사람이 바뀌면 정서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근무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2.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작업실적 현황을 보면 1인당 임금이 74,000원으로 월 임금이라 하기에는 너무 적다.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바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3.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 받은 학생들의 후속조치를 지도감독기관 공무원이 인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향후에는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4. 양주시의 경우 경로당 운영도우미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바, 노인 인구가 타 시군에 비해 많은 우리시도 도입여부를 검토하라. 5. 경로당 운영비 문제가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정산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바라며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 경로당 숫자가 많으니 통폐합 등을 통해 정비하라.
6. 우리시 보육교사는 600명으로 장기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속년수는 2년인데 120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보육교사 이직율은 높고 처우는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육교사가 장기근속할 수 있는 시책 등을 추진하라. 7. 사회복지과 행사가 너무 많아 행사성 경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으니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 정리하라.
◆문화체육과
1. 동두천 락 페스티벌의 경우 예당컴퍼니와 계약시 MOU 체결과 관련 특혜의혹이 짙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안산 락 페스티벌의 경우 여성관객이라는 특정 타킷을 정하여 패션, 화장품, 매거진 관련 업체 참여로 행사의 성공을 거둔 바 우리시도 동두천만의 아이템을 개발하기 바란다.
2. 동두천의 대표적 관광지인 소요산 진입로 및 주차장내 노점행위는 미관 저해, 위생불량 등을 야기하며 주변상가 등과 마찰이 있으니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조치하라. 3. 시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분야별로 정보를 분류하기 바라며, 특히 시 홍보와 행사의 성공을 위해 문화체육과만의 홈페이지 필요성이 요구되니 검토하라.
4. 정비를 마친 소요산 야외음악당의 경우 무대바닥 및 모서리가 불량하니 하자보수하여 단풍축제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5. 야외무대가 설치된 장소별 행사개최 현황을 보면 대부분 신시가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균형있게 개최하라.
6. MTB 대회는 국제대회 명칭에 걸맞게 국가별 외국인의 참여를 늘려야 하며 홍보방안으로 부착식 홍보 외 SNS 등을 활용하라. 7. 시사편찬위원회를 필요시에만 구성·운영하는 것은 부적정하니 문화역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설기구 구성을 검토하라.
◆회계과
1. 차량운행일지를 보면 대형버스의 경우 2~3일 연속해서 장거리 운행이 많은데 운전기사가 피로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바 차량배차시 신중하게 하라. 각 동 주민자치센터 및 단체 등에서 대형버스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10여명이 탑승하는 경우가 목격되고 있으니 철저하게 관리하라.
2. 생연동 824-60번지(기독교대한감리교회)는 3년 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였으나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으니 매입목적에 맞게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시민들의 경우 특정업체의 전용 주차장으로 오해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개선책을 마련하라.
3.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공사에 참여한 일용인부가 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 4. 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실적을 보면 동 단위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으로 좀 더 많은 건설공사에서 명예감독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재개정 여부를 검토하라.
“동두천화력발전소 환경오염 주민우려 크다”
◆지역경제과
1.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에는 기본지원사업비가 매년 9억원씩 우리시에 지원된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5억5천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시민들에게 부풀려 홍보한 것이다. 사업추진 전 정확한 정보와 사업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바라며, 특별지원사업비와 기본지원사업비 이외에 추가지원사업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시의원들의 특위활동 중 포천 방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 집행부는 사업추진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
2.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 197억원으로 스포츠센터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의견을 들어보면 스포츠센터보다는 여러 시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청회 및 기타 여론을 수렴하라.
3. 광암동은 청정지역으로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발전소가 건립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기타 환경오염에 대하여 측정할 수 있는 시설(질소산화물, 비산먼지, 안개, 수질, 소음, 기타 대기측정장치 등) 설치로 현재 상태와 발전소 운영시 변화를 알 수 있게 하여 주민우려를 해소하라.
4.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광암동 주민대책위원회와의 마찰 등은 집행부와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 때문이며, 또한 지원사업비 사용과 관련하여 광암동 주민 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들의 갈등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바 정확한 정보와 사업계획 등을 시민들과 공유하여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5. 동두천싸이언스타워 분양현황을 보면 분양율이 97%인데, 7년째 분양되지 않는 것은 시 수입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100% 분양될 수 있도록 하라. 6. 동두천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88%인데 미보급 주민들은 대부분 소외계층이다. 소외계층 배려 차원에서라도 도시가스 공급대책을 마련하라.
7. 전통시장 살리기 방안으로 큰시장에서 특가세일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는 바람직하다. 타 지역 모범사례(부평 문화의 거리) 등을 벤치마킹하여 특색있는 홍보를 통하여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노력하라. 8. 해마다 반복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통하여 많은 에너지가 절약되는지 회의적이다.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라.
◆민원봉사과
1. 도로명 주소가 2014년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낯설어하고 주소에 익숙한 집배원들조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바 빠른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라. 2. 동두천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아 언어와 관련된 민원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 주민센터에는 외국인 안내를 위한 시스템이 없으니 다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외국인 안내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하라.
3.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실제로 상담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상담 후 향후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한다는 민원도 있으니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하라.
◆환경보호과
1. 동두천시 버스승강장 용역 위탁의 경우 민간위탁업체가 용역 내용과 다르게 부당이익을 취한 1억1천600여만원에 대하여 조속한 환수조치를 하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사 업무의 경우에도 행정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 2. 음식폐기물 환경오염 감소 방안으로 추진 중인 RFID사업은 시범 초기이지만 시책방안과 다르게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증가되고 있다. 감량 홍보방안으로 타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별, 공동주택별 음식물 줄이기 경진대회 등을 강구하라.
3. 공중화장실 위탁업체 청소용역 실태 점검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와 합동 점검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다음 수탁자 선정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 4. 광암동 복합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대기질 검사를 가동 전인 현 상황과 가동 후 상황 등을 비교 관찰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라.
5. 하절기를 맞아 신시가지와 동두천동 제2산단, 소요동 일원에 악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민 및 외부 방문객들이 악취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으며 청정도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각 지역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상설감시단 설치를 검토하라.
6. 상패동 일원 축산농가는 감소되었지만 최근 기존 농가의 소, 돼지 입식이 많이 늘어 악취 저감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양주시 및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인 축산농가 이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 7. 음식물처리업체 부림텍은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악취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포집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니 조치하라.
8. 동두천동 제2산단 인근 주민 고통을 감안하여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행정지도와 상급기관에 보다 강화된 법적 기준 마련을 건의하라. 9. 상패동 선업교 인근 지역은 비산먼지 발생이 심한 바 양주시와 협의하여 업체를 행정지도 하라. 10. 사용연한이 지난 쓰레기매립장을 공원, 시민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라. 11. 산지 인근의 경우 야생동물의 농작물 훼손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예방적 조치로 야생동물 출입을 막는 시설을 설치하라.
◆교통행정과
1. 한·미 우호증진 및 편의제공을 위해 동두천에 등록된 SOFA 차량은 1,897대로 순기능도 있지만 교통법규 위반과 관내 택시기사들의 수입 감소로 사회적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합리적 협의를 대등하게 추진하기 바라며, SOFA 차량 등록업무 국·도비를 지원 받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라.
2. 버스정보안내전광판의 경우 버스정류소 대비 25%로 설치 지역 대부분은 주요 간선도로인 바 외곽지역 주민에게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확대하라. 3. 동두천~연천간 전철사업의 경우 동두천시가 양분되지 않도록 사업구간 전체 고가화 및 소요동 16통 역 설치 등 주민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하라.
4. 광역 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노선 확대 및 오전 시간대 출발이 필요한 바 버스터미널내 운전기사 숙소 마련을 적극 검토하라.
“부적정하게 탑동 시유지 토지매각 계약했다”
◆농업녹지과
1. 생연택지개발지구 인접 완충녹지 사유지를 매입하여 전철 하부공간과 연계, 주민들의 휴식 및 생활체육, 문화공간 역할이 되도록 조속히 검토하라. 2. 금년 5월 상패동 일원에 실시한 해충방제 작업과 관련 양봉 고사의 민원이 있는 바 향후 방제 작업시 양봉, 축산, 친환경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고지를 철저히 하라.
3. 소요산 단풍축제와 병행 실시하고 있는 국화축제는 동아리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1억여원 이상 예산 지원과 더불어 추가 협력사업으로 1천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타 동아리 행사에 비하여 지원 금액이 과다한 바, 국화축제 실시 여부를 재검토하라. 4. 송내택지개발지구 완충녹지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 일부의 수고 및 수폭이 계약사항과 달리 작으니 교체하라.
5. 지역특산품 개발과 농업인 소득원 향상을 위하여 동두천(東豆川)의 한자명인 ‘두(豆)’자를 홍보하기 위해 콩의 재배면적 확대와 더불어 2차 가공상품을 개발,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6. 반환미군공여지 님블의 수변공원은 공원 명칭과 달리 어린이 대상 수변시설이 부족하니 향후 공원조성시 어린이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7. 소요산 삼림욕장의 경우 방문인원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바 산림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숲학교, 숲유치원 설립 방안을 검토하라. 8. 중앙도심공원에 설치된 체육시설 및 수변시설 관리가 미흡한 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9. 동두천시는 그린관광 테마파크 사업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자인 ㈜오투벨리리조트와 탑동동 산 18번지 외 9필지에 대한 토지매각금액으로 7,280,458,850원에 계약하면서, 계약금은 200,000,000원을 2011년 5월26일 납부, 잔금 7,080,358,850원은 2011년 7월25일에 전액 납부하도록 계약한 바 있으며, 잔금 납부일에 일부인 10억원만 납부하였고 이후 수차례 잔금 납부를 연기하여 오다가, 미납으로 인해 최종 계약해지 통보된 상태로 계약금 2억원은 귀속됐다. 그러나 동두천시의 경우 통상적이며 관례적인 계약금 10%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금액 728,045,885원이 귀속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었고, 기 중도금 형식으로 납부된 10억원은 되돌려줘야 할 처지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
◆도로과
1. 국토부 지침에 의하면 공중전화박스 도로점용허가는 각 시설 주체별로 점용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점용의 수허가자인 KT는 공공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사유로 공중전화박스 점용료의 50%를 감면 받으며 점용허가를 득한 후 일부 특정은행과 연합해 현금인출기, 자동심장충격기와 결합한 공중전화박스를 설치한 사항은 보도의 영업시설 설치와 전대행위에 대한 특혜시비 등 우려가 있다.
보도위 시설물 설치는 엄격한 공익성이 요구되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토록 하고, 기 설치된 공중전화박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정하여 동두천시에서 제정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조례와 같이 보도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여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하여 주기 바란다.
2.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관련 보산동 강변로의 경우 차로 확장으로 기존 보도가 철거되어 주민들이 방범이 취약한 인접 도로를 이용하는 바 현장 검토 후 대책을 마련하라. 3. 일부 사업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으로 투입되는 공사비가 발주 당시보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바, 사업추진 전에 충분한 사전조사와 협의를 거쳐 설계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
4. 소요산 주차장과 소요산역 주변은 불법 노점상으로 인하여 관광지 미관 저해, 통행불편, 주변 상인들로부터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동 정비토록 하라. 5. 신시가지 차없는 거리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의 장소이나 일부 고정적 영업은 어린이 안전에 위해가 우려되는 바, 적절한 계도 등 조치하라.
6. 도시계획도로 연계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동두천중앙역과 상패동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어수동사거리에서 신천교량까지의 도시계획시설인 노선 확장이 필요한 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라.
7. 광암~마산간 도로 개통은 포천에서 우리시로의 이동시간이 3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 되어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중 시기 미도래된 영상문화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비를(국비)를 광암~마산간 도로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바란다.(건의)
◆도시과
1.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위탁 중인 상수도의 경우 체계적인 운영으로 유수율 제고 등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시 외곽지역의 경우 미급수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수자원공사와 선투자 등을 협의하여 미급수 지역의 고충을 조속히 해결,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바란다.
2. 위탁관리 협약과 같이 상수도 운영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공확인이 필요한 바 향후 현장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 등 제도적 정비를 하라. 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매수 청구권 제도 등을 적극 활용,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 일몰 규정으로 인하여 난개발이 될 수 있는 바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라.
4. 광암동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관련 용수관로 설치 공사의 경우 주민 불편사항을 끼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홍보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라. 5. 동두천경찰서 진입로 잔여 개설구간 사업비 확보에 있어 국가사무임을 건의하여 국비를 확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