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4.10 (목)
 
Home > 기획/연재 > 전문가 칼럼
 
환경미화원도 노동조합원도 양주시민이다
현삼식 양주시장을 위한 고언
  2013-09-04 14:05:19 입력

리더기업협의회 등 제도 없는 즉흥행정 양주시민은 절망한다 
기고/양주를 사랑하고 있는 시민


양주시청앞 시위 언제쯤 멈출까

양주시는 2011년까지 9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던 도로변 청소와 버스승강장 청소, 공중화장실 청소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회수하여 양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다. 민간업체에 매년 31억원을 주던 위탁비를 15억원으로 절감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였으니 획기적인 예산절감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예산절감 사업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회수하여 현재 설립 중인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청소미화원들은 고용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012년 1월 민간업체에서 종사하던 청소미화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은 신규채용 면접시험 절차로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양주시는 또다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나가라고 하니 고용불안을 느낀 청소미화원들이 자신들의 밥줄이 끊어질까봐 수개월째 시청 정문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70∼80년대나 있을 법한 행정을

노동조합도 아닌 환경미화원 협동조합을 양주시장이 앞장서서 구성하라고 강요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1970∼80년대에는 행정기관이 앞장서 협동조합을 구성, 어느 정도 자립운영이 가능할 때 독립해 나갔다고 한다. 마을단위 농업협동조합과 산림조합이 그러했고, 의료보험조합도 초창기에는 행정기관에서 함께 업무를 수행하다가 독립하였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자주적·자립적·자치적으로 누구나 설립 가능하여 시·군 또는 읍면동 지역에 1개소를 설립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산림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와 근거법령이 다르다. 과거에 매몰되어 노조원들에게 참여를 강요하고, 관여하는 것은 현대사회 경제기조에도 맞지 않는다.

현대는 관치행정 시대도 아니고, 통제경제 시대도 아니며, 보호무역주의 시대도 아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설립은 민주주의 시장경제논리에 의해 경제주체인 조합원 자율에 맡겨야 한다. 다만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에 새롭게 제정되어 시민들이 모르는 절차에 대한 조언과 지도는 가능하다고 본다.

조례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협동조합기본법 제6조(기본원칙)는 ‘협동조합 결성에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령대로 협동조합 결성은 조합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주시는 시설관리공단 공공노조원들을 모아놓고 협동조합이 결성되면 도로변 청소, 버스승강장 청소, 공중화장실 청소, 심지어는 재활용선별장까지 위탁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호언장담하면서 강요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 결성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원은 해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협동조합 결성에 참여하는 노조원과 원치 않는 노조원으로 양분되었고, 단일노조였던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공공노조와 민주노조로 분리되었다.

협동조합이 양주시의 도로변 청소를 수탁하여 관리할 최적의 운영 형태라면 적어도 관련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그 조례에 따라 뜻이 있는 노조원들이 자율적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협동조합 출범 후 수·위탁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합동조합 관련 조례 제정이나 시설관리공단 조례 개정 등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주시가 일부 노조원을 부추겨 추진하다보니 반대의견의 노조원을 광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왔다.

양주시장 임의대로 도로변 청소나 버스승강장 청소를 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없음을 공무원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계약관련법상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법인이 다수일 경우 공개입찰이 원칙이고, 양주시 민간위탁 조례 또한 공개모집이 수탁자 결정 원칙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동조합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해줄 수 있는 근거법령 또한 없다. 그나마 항의집회가 시작된 후에야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입법예고하였다고 하니 협동조합 설립을 주장한 일부 공무원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과다경비 소요되는 협동조합 위탁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할 일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 해당사업을 시행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예산절감 등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위탁 사유가 성립되는 것이다. 도로변, 버스승강장, 공중화장실 등은 모두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다. 그동안 공무원이 직접 도로변 청소를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여 청소면허를 소지한 9개 민간업체에 위탁해 왔다.

그러다가 민간위탁 성과분석결과 과다한 예산투입이라고 판단, 시설관리공단으로 수탁자를 변경하여 50% 이상의 경비를 절감한 것이다. 그래서 공단이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시민·시의회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설관리공단에서 협동조합으로의 위탁변경 계획은 명분이 없다. 청소경비가 2억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양주시는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일자리 창출, 노조원의 임금협상 요구를 협동조합 설립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정부정책과는 거꾸로 가는 시책이라 말할 수 있다. 경비는 증가하고 일자리는 감소하는 수탁자 변경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노동조합은 최저생계비 보장, 물가인상률, 공무원급여 인상폭 등을 감안하여 1년에 한번씩 임금협상을 하도록 노동법상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요구했다고 해서 사업자를 바꾼다는 것은 양주시장이 할 일이 아니다. 양주시장은 관내 모든 고용주들에게 임금협상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양주시 공무원은 연봉이 다른가

환경미화원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인근 의정부시와 파주시 환경미화원은 연봉이 3천만원 이상이지만 양주시 환경미화원은 그 절반인 1천500만원정도라고 한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가! 양주시 재정이 열악하여 대폭적인 임금인상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노동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임금협상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협동조합 결성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과 소외계층 보호, 그리고 노동법을 수호해야 할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다.

똑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양주시 공무원들이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근 의정부시 공무원이나 파주시 공무원들보다 봉급을 적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환경미화원을 동남아에서 온 불법취업자 정도로 취급하지 말고 양주시 재정형편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집회를 하루속히 끝내도록 해야 한다.

행정을 연습한다는 또다른 이유

도로변 청소는 우리나라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233개 시·군은 민간위탁 내지 시설관리공단 또는 도시공사가 위탁 시행하고 있고, 협동조합에 위탁한 곳은 광주시 광산구 1곳 뿐이라고 한다. 광산구청도 현재 협동조합 위탁을 과도기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협동조합에게 위탁하기 전까지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였으나, 민간업체의 불법비리로 계속 위탁을 할 수 없게 되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구의회의 반대로 공단 설립이 무산되어 민간업체에 종사하던 환경미화원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청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대다수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을 처음 시도하려면 적어도 조례 제정, 그리고 향후 발생할 문제점 등을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집행했어야 한다. 즉흥적으로 협동조합 구성을 강요하다보니 시위를 유발시키고, 협동조합 결성조차 진척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니, 연습 삼아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들이 또 나오는 이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협동조합 결성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공공노조나 민주노조를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시정의 동반자,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지방선거 대비한 조직이라는 오해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추진하는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양주시 리더기업협의회 설립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양주시는 리더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도시 육성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및 제안, 그리고 우호관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유치 지원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도 마찬가지로 법적 제도를 먼저 마련하고 추진해야 기업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양주시 강요에 의한 참여로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알짜배기 기업묶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먼저 주민여론 수렴과 시의회 토론을 거쳐 ‘양주시 리더기업협의회 설립 및 운영조례’라도 제정하고 추진하였다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의욕을 갖고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친목회 구성하듯 참여하라고 강요하니 내년 선거를 대비한 조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공무원 역량이 부족하여 리더기업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차근차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에 참여가 보도되고 있는 K기업을 비롯해서 몇몇 기업의 면면을 보면 양주시에 정착한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30여년이 넘는 향토기업으로서 양주지역에서는 굴지의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기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철폐 내지 완화, 필요한 인력수급의 인프라 구축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 설립, 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 확충,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원가절감을 위한 공업용수 확보, 도로확충 등이라 할 것이다. 즉 행정기관의 간섭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양주시의 발상전환과 자세변화를 통한 진정한 발전을 갈망한다.

2013-09-04 14:18:42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동두천시 함경옥식당, 수학여행
 의정부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
 경기도 특사경, 폐기물처리 미신
 김동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은현농협, 조합원 대상 ‘외국인
 정현호 의원 “104역 명칭 확정
 동두천시, 중장기발전종합계획
 2025년 ‘동두천 꿈이룸 동아리
 2025년 제1차 경기도 장애인체육
 양주시, ‘2025년 집중 안전 점
 양주시, 봄철 산불 조심 기간 ‘
 중대시민재해 시설 안전관리 강
 양주시의회, ‘양주시 경제자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공영주차
 의정부시, 우수 노인장기요양기
 도시를 잇는 대중교통의 힘, 의
 “동두천 송내주차타워, 440억짜
 거짓이 진실을 이긴다는 궤변론
 백석농협, 산불피해 농업인 지원
 제3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
 동두천시의회, ‘경기도의회 의
 양주시, 말라리아 퇴치 총력…20
 경기도교육청, 사회정서학습에
 당신의 작품이 경기도서관이 됩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임태희 교육감, “경기교육, 학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축제,
 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 의
 양주시, 취약계층 건강 돌본다…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 함께
 
권영기 의원 “공무원 인사에 다면평가제 도입해야”
 
양주농협, 상호금융대상 수상…종합경영평가도 6년 연속 1등급
 
“김동근 시장은 UBC 민자사업 즉각 중단해야”
 
이은경 의원 “신시가지 및 구도심 주차난 해결책 마련해야”
 
은현농협, 조합원 대상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 교육
 
정현호 의원 “104역 명칭 확정하고 역세권 난개발 막아야”
 
인생 역전
 
회사 사정에 의한 휴직 명령
 
의료사고의 형사처벌 분석과 비교
 
나는 경기도 가평군 ‘노동안전지킴이’다!
 
백석농협, 산불피해 농업인 지원성금 기탁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