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문원 전 의정부시장 측근 A씨(53)가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의정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뒤 ‘억울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7월1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7월17일에는 검찰측에서도 항소했다.
이와 관련 A씨는 8월17일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9월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직위를 이용, 의정부시 중랑천정비사업에 약 300억원대 조경석을 납품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해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왔다.
A씨의 항소심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