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대규모 인사비리가 또 적발됐다. 그러나 양주시는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하지 않았다.
9월23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15일 177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면서 65명을 승진시켰다. 그런데 승진자 65명 중 18명이 승진 필수사항인 교육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인사담당자들은 이같은 사실이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 밝혀지자 부적정한 인사를 은폐·조작하기 위해 승진한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 공무원 교육시스템에 접속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사비리에 이은 공문서 위조 의혹까지 제기되는 셈이다.
그러나 양주시는 이런 부적정한 인사가 공무원들의 입과 입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자 8월 초중순 뒤늦게 자체 조사에 착수, 인사발령 두달여 만이자 자체 조사 한달여 만인 지난 9월11일 인사담당자 두 명에 대해 견책과 훈계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로 결정했다.
양주시는 지난 1월18일 경기도 감사를 통해 100여명이 넘는 공무원들의 승진서열을 뒤바꾸는 등 대규모 인사비리가 적발돼 징계(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훈계 2명)를 통보받았으나, 이후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1명은 견책, 다른 1명은 훈계, 나머지 4명은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징계 양형을 보면 경징계는 견책, 감봉1~3월로 수위가 올라가며, 중징계는 정직1~3월, 강등, 해임, 파면으로 강해진다. 훈계는 정식 징계가 아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인사담당자가 공무원 교육시스템에 접속한 아이디 도용건은 2건에 불과하고, 교육이수시간은 조작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공문서 위조가 아니며,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적정한 인사 은폐·조작을 위해) 인사담당자들이 공모한 사건이 아닌 단순 개인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양주시가 만연한 인사비리에 스스로 무감해졌다”며 “덮어주기, 봐주기 감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전직 공무원은 “조직 생리상 일개 인사담당자 단독 결정으로 인사문제를 은폐·조작하기 위해 개인 아이디를 도용, 교육시스템에 접속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