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담당자가 외근 계약직 공무원들의 근무복을 제 때 지급하지 않고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의정부시가 조사에 들어갔다.
9월27일 의정부시와 관련자들에 따르면, 시는 외근 계약직 공무원들에게 하절기와 동절기 등 매년 2회에 걸쳐 근무복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에게 올해에는 근무복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 것.
근무복 구입비는 하절기와 동절기 각 14만원씩 총 5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를 문제 삼자 나중에 근무복을 지급하거나 심지어는 현금을 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근무복 재질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가 9월16일부터 조사에 들어갔으나 현재까지 실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계약직 근무자 절반을 조사했더니 1월24일에 동복, 6월10일과 6월14일에 하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며 “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근무복은 특정업체와 수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지급해왔으나 의정부시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금액 대비 재질도 관심 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