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지난 9월16일 제정한 ‘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양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도로변 청소와 버스승강장 청소를 협동조합에 맡기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양주시는 그동안 도로변 6개업체, 버스승강장 3개업체에 매년 32억원을 주고 위탁하던 청소업무를 2012년 1월1일 시설관리공단으로 회수했다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례를 보고 2014년 1월1일부터 협동조합에 다시 넘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물론 광산구는 부정부패로 청소업체가 문을 닫자 임시방편으로 협동조합에 위탁한 사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들에게 협동조합을 만들면 청소업무를 위탁하겠다고 제안, 5월2일 환경미화원 10여명이 모여 ‘에코클린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20여명이 민주노총 소속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한 뒤 5월24일부터 양주시청 앞에서 정규직 전환 및 시설관리공단 직영유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양주시는 ‘에코클린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 직후인 지난 6월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조례 제9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제2항에 ‘시장은…양주시에 있는 위탁사업형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참여할 경우 기회제공을 우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다가 양주시의회로부터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이 조항을 삭제했다.
9월16일 제정된 협동조합 지원조례 골자는 상위법인 협동조합기본법을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양주시는 협동조합에 청소장비를 임대하고 도로변과 승강장 청소를 수의계약으로 맡기려는 계획을 서슴지 않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는 특혜시비가 우려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