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장은 이번 기회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도 공영화해야 한다
양주시청 정문 앞에서 5월24일부터 양주시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23명이 1인 시위와 집회를 하고 있다.
의정부시청 정문 건너편에서는 9월11일부터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과 의정환경개발 등 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집회를 해왔다. 서로 다른 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같다.
청소는 공공서비스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을 고용하여 직접 수행하던가 아니면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라는 것이다.
양주시는 그동안 양주환경 등 민간용역업체에 주었던 도로변 청소업무와 버스승강장 청소업무를 중단하고 2012년부터 양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다. 그리고 민간용역업체에 종사하던 환경미화원을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 고용승계하였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잘 됐다.
그런데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은 환경미화원을 기간제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용한 것이다. 자체 규정인 양주시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42명의 환경미화원을 1년짜리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이다.
자체 규정에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가 아닌,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일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에 한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도로변 청소와 버스승강장 청소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처럼 규정을 위반하여 이윤추구에만 눈이 먼 악덕기업주나 하는 짓인 비정규직을 남용한 관리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거기다가 양주시는 한 술 더떠 이제는 도로변과 버스승강장 청소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협동조합에 위탁하겠다고 한다. 작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어 전국에서 협동조합 바람이 불고, 5개 청소구역 중 1개 구역을 협동조합에 위탁했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을 모델로 삼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은 부정부패로 청소용역업체가 문을 닫자 임시방편으로 협동조합에 위탁한 것에 불과했다.
협동조합을 설립했던 환경미화원, 광산구청 담당공무원, 구청장은 이구동성으로 청소업무 공단화를 간절히 바랬다. 결국 2013년 9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는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안을 의결했고 2014년 7월1일부터 협동조합 등 5개 업체에 위탁했던 청소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양주시장도 양주환경 등에 위탁주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도 양주시시설관리공단에 넘겨야 한다. 시설관리공단은 양주시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도로청소 ▲공중화장실 청소 ▲재활용 선별장 운영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공단화하면 청소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양주시가 특정 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통해 도로청소 등을 위탁하면 특혜시비가 발생하고, 공단위탁시 지급되지 않던 이윤 등을 지급하게 되어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협동조합이 청소용역업무를 위탁받는 것은 협동조합의 기본 성격과 맞지 않다. 도로변과 버스승강장 청소는 공공서비스이므로 오히려 위탁받은 것이 있다면 반납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의 기본 정신에 충실한 것이다.
양주시장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