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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득 생활복지국장이 의정부예술의전당 관련자들을 대표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김문원 의정부시장을 의회 특위 증인으로 소환하자는 요구가 불거졌다. 그러나 김시갑 의회 특위 위원장은 소환 거부의사를 밝혔다. 소환을 주장하던 입장이 갑자기 180도 뒤바뀐 것이어서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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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시갑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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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일 위원. |
의정부시의회 용역·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환경자원센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특위·위원장 김시갑)는 9월10일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관련자 10명을 불러 신문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특위 노영일 위원은 “특위가 7월27일 예술의전당 이사장인 김문원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전제한 뒤 “시민들에게 상당한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는 예술의전당 법인화 과정 및 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문원 시장을 당장 증인으로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위 구성 뒤 ‘김 시장 독선행정 척결, 김 시장 증인 소환’을 주장하다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부를 수 있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한 김시갑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특위 간담회에서 논의하자”고 한발 물러섰다.
김 위원장은 특위가 끝난 뒤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을 소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되어 있다”며 “이전에는 알지 못했고 9월6일 간담회 때 알았다”고 주장했다.
‘바람직하지 않다’와 ‘출석시키면 안된다’는 말은 의미가 다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굳이 시장을 부를 필요도 없고, 물어볼 말도 없다”고 애초 소신을 꺽어버렸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부른다 안부른다’는 규정이 없으며, 단지 이모 행정학 박사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교육시키는 교재에 언급된 의견일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시갑 위원장은 또 김문원 시장을 두둔하는 듯한 애매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특별채용 후보자안을 원용목 단독후보가 아니라 복수의 후보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무부서가 충분히 검토만 한 뒤 복수의 후보자안을 인사위원회에 올렸다면 김문원 시장에게 큰 부담이 없었을 것”이라며 “과장이 복수의 후보자안을 시장에게 결정하도록 한 것은 큰 실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어차피 집행부측 당연직 인사위원이 3명이고, 나머지 1명이 선임직 인사위원인데, 복수안을 인사위에 올린 뒤 사전에 김 시장이 (최측근인 원용목씨 임명을 과반수가 넘는) 이사 3명에게 귀뜸만 했어도 될 일”이라며 “김 시장에게 충성하려 한 것인지 지시를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이 일은 집행과정의 잘못”이라고 방법론까지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엉터리 행정을 반어법으로 지적한 것”이라며 “김 시장을 두둔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