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담당자가 외근 계약직 공무원들의 근무복을 제 때 지급하지 않고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정부시가 조사한 결과, 회계질서 문란 혐의로 징계할 예정이다.
지난 9월16일부터 조사에 들어간 의정부시는 10월10일, 담당자가 일부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현금으로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외근 계약직 공무원들에게 하절기와 동절기 등 매년 2회에 걸쳐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다. 근무복 구입비는 하절기와 동절기 각 14만원씩 총 5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에 따르면, 재질이 좋지 않고 불편한 근무복과 신발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이 담당자가 업체로부터 근무복을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대신 직원들에게 돈을 줘 직접 근무복을 사도록 했다는 것이다. 돈은 업체 대표가 사무실에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업체와 의정부시는 수년 동안 수의계약을 해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횡령 혐의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다만 근무복을 지급한 것처럼 편법으로 꾸며 예산을 사용한 것은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된다”며 “곧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올해에는 몇 명에게 근무복이 아예 지급되지 않았고, 한 벌 값이 14만원인데 현금으로 3~8만원만 준 사실 등을 거론하며 “시가 담당자를 감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원 등에 정식 감사를 의뢰할 것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