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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법인화 불법 퍼레이드
불법 이사회…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문서 위조혐의도
  2007-09-11 12:03:44 입력


의정부시와 의정부예술의전당(이사장 김문원)이 재단법인 추진 및 김문원 시장 최측근 낙하산 인사전횡 과정에서 계속적인 불법행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와 예술의전당은 5월15일 예술의전당 이사회를 열고 직제 및 정원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연봉제규정, 이사회 운영규정 등을 상정시켜 통과시켰으나, 정작 이사들로부터는 이사 승낙서를 이사회 이후 받는 등 불법행정을 일삼았다.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사회를 구성·개최한 셈이다.

4월17일 예술의전당 발기인 창립총회 때 의결된 예술의전당 정관에는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5월15일 당일 각종 안건을 긴급 배부한 데 이어 두 번째 중대 불법행정이다.

의정부시의회 용역·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환경자원센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특위·위원장 김시갑)는 9월10일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관련자 10명을 불러 신문했다.

김시갑 위원장이 “5월15일 예술의전당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이사 승낙서는 언제 받았냐”고 묻자 김영찬 문화체육과장은 “이사회 다음날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시갑 위원장은 “그렇다면 이사회에서 다룬 안건은 모두 무효이고, 그 이후 진행된 (김 시장 최측근 원용목 사무처장 낙하산) 인사 등도 무효”라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추궁했다.

시와 예술의전당은 또 6월11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이진배 예술의전당 대표이사)를 열면서 원용목 당시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을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특별채용 후보자로 단독추천했으나, 사전에 후보자 2명을 김문원 시장에게 올려 원씨를 내정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정부시가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임의대로 이용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공문서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찬 과장은 “원용목씨와 의정부예총 변모 사무국장 이력서와 경력을 검토해 6월5일 특별채용 후보자 비교안을 만들었다”며 “이 비교안을 김 시장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영일 위원은 “변 사무국장에게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한 적도 없고, 본인과 상의없이 임의대로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안을 만들었다”며 “변씨를 들러리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김시갑 위원장은 “예총에서는 6월18일 의정부시에 변 사무국장 이력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는데, 6월11일 인사위원회 개최 이후 문제가 생기니까 자료를 나중에 확보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영찬 과장은 “후보자 비교안을 만들 때는 보관중이던 이력서를 사용했으며, 6월18일 이력서 받은 것은 예총 담당직원이 필요해서 받은 것”이라며 “비교안은 내부 검토자료여서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가 김 시장에게 제출한 후보자 비교안을 보면 김 시장 최측근 원씨는 “시 행정 정책의도를 잘 판단하고 있어 업무협조가 뛰어나다”는 식으로 평가한 반면, 변씨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계획보다 시 지원에 치중하여 발전성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등 변씨는 폄하하고 원씨는 노골적으로 미화했다.

노영일 위원은 “김 시장은 인사위원회 때 정확하고 심사숙고하여 인재를 등용시켜달라고 했는데, 정작 후보는 4배수도 아닌 원씨 단독후보였다”며 김 시장을 강력 질타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의정부시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김영찬 문화체육과장, 김인숙 문화예술담당, 이진배 예술의전당 대표이사, 이미숙 의정부시 무용협회장(발기인), 이종혁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이사), 허찬범 자유총연맹 의정부시지부장(이사 겸 인사위원), 김환철 경민대 교수(인사위원)가, 참고인으로는 예술의전당 원용목 사무처장과 박병수 경영지원부장이 출석했다.

 

2007-09-11 12:03:4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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