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이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병용 시장은 10월14일 ‘의정부경전철의 위기극복과 정상화 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환승할인 등을 요구하며 현수막 게첨, 전단지 배포, 1인시위 등 의정부경전철㈜이 최근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동에 대해 안 시장은 “대기업은 약았다. 누구의 잘못인지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더라도 원금은 모두 가져갈 수 있다”며 “의정부경전철㈜이 파산을 염두에 두고 명분쌓기 수순에 접어든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그러나 “의정부경전철㈜이 요구하고 있는 환승할인, 경로무임 등은 실시협약에 없는 내용”이라며 “우리는 아무에게도 이익이 없는 파산을 원하지 않는다. 협약정신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법률자문과 회계자문을 완료한 상태이며, 파산했을 때 의정부시의 재정상황도 검토했다. 앞으로 협상은 계속 해나갈 것이지만 의정부경전철㈜이 협상을 파기한 채 근거없는 귀책사유로 명분쌓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경전철㈜ 파산 선언’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파산신청이 들어오면 시장인 내가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며 “계속 운행을 명령하면 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그 사이 인천메트로에 운영비만 주면 소송기간 중 운행중단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우리가 경전철 개통 전 의정부경전철㈜에 협약내용을 재조정하자고 했을 때 그쪽은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못 바꿨다. 지금 와서 의정부시의 의무불이행 시정요청 등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덧붙였다.
<의정부시 자료> 의정부경전철의 위기극복과 정상화 방안
□ 최근 상황
ㅇ 2013. 9. 17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는「주무관청 의무불이행 사항의 시정 요청」을 통지하면서,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및 버스노선 조정, 무료셔틀버스 운행 등의 조치를 요구
ㅇ 또한 사업시행자는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관련 현수막 게첨, 전단지 게시·배포 등 위기 분위기 확산
□ 市와 사업시행자의 협의과정
ㅇ 2012년 12월 11일 사업시행자의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요청에 따라 市는 환승할인 시스템구축비와 환승 손실금의 분담(50:50)을 제안
ㅇ 2013년 3월 ~ 6월 기간 중에는 비용분담과 시스템구축 방안 등을 사업시행자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추진하여
- 사업시행자는 시스템구축비(60억원)에 한하여 일부 분담 의사 표시
ㅇ 그러나 손실금 분담에 있어서는 市와 사업시행자 간 의견대립이 지속되었고, 특히 사업시행자가 환승할인 손실금의 분담에 대한 협의를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6월 28일 공식적으로 통지함에 따라 협상창구 단절
ㅇ 또한 市가 9월 13일 환승할인 손실금 분담에 대한 지속적 협의를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최근과 같이 고의적으로 상황을 악화
□ 사업시행자 요청사항과 市 입장
ㅇ 사업시행자 측은 통합환승할인제 외에도 버스노선 조정, 셔틀버스 운행, 수변매장 개발 및 환승주차장 설치 등의 시정을 요청하였음.
ㅇ 먼저,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市의 입장으로
- 환승할인제가 적용되지 않는 버스노선 조정은 버스이용자의 요금부담 가중과 이용불편이 초래되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노선의 폐지, 감차 및 조정 등을 市가 강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
- 이에 市는 2014년 중 버스노선 개편(안) 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전철의 통합환승할인제 도입과 버스노선 조정을 병행하는 등 경전철 활성화와 버스사업자의 여건, 그리고 시민의 편리성을 모두 고려할 계획
ㅇ 셔틀버스 운행, 수변매장 개발 및 환승주차장 설치 등에 대하여는
- 경전철의 개통 직후,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었던 사항으로 관계법령의 저촉, 사업타당성 부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이미 검토
- 다만, 지난 9월 17일 사업시행자의 반복적인 시정 요청에 따라 현재 관계부서를 통한 재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사업시행자 측에 통보할 계획
□ 실시협약과 환승할인제의 관계
ㅇ 사업시행자 측은 환승할인 손실금을 주무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주장
- 그러나 통합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을 주무관청이 보전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특히 민자사업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실시협약을 볼 때 사업시행자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
ㅇ 서울 전철·버스의 환승할인제도가 2004년 7월 전면적으로 시행된 이후 2006년 4월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의정부경전철사업 실시협약」에는 국철1호선과 의정부경전철의 환승을 고려한 관련 조항이 포함
- 해당 조항에는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등과의 환승․정산에 관한 주체가 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만을 하도록 명시
ㅇ 2007년 7월 환승할인제의 경기․인천지역 확대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되었으나, 市와 사업시행자 간에는 2012년 7월까지 통합환승 할인제 및 손실금에 관한 협약조항의 신설이나 관련 협약의 변경이 없었으며, 경전철의 관리운영권자인 사업시행자는 그대로 개통
ㅇ 반면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의 경우 2002년 12월 최초 실시협약 당시, 타 교통기관들과의 연계를 위한 운임할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지원근거를 이미 협약하였고
- 2011년 9월 부산김해 경전철의 개통이 있은 후 실시협약의 변경을 통해 세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음
ㅇ 서울 수도권 7개 철도운송기관의 경우에도 주무관청과의 실시협약 등에 의한 간접적 보전이 일부 있을 뿐, 환승할인 손실금에 대한 주무관청의 지원 사례는 전무한 실정
ㅇ 이와 같이 의정부경전철의 환승할인 손실금을 주무관청인 市가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의 분담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관련 근거 조항의 실시협약 반영이 반드시 필요
□ 사업시행자의 경로무임 왜곡
ㅇ 사업시행자는 지난 9월 17일의 시정 요청과는 무관하게 경로무임에 대한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
ㅇ 경로무임 제도의 시행여부는 市가 사업의 필요성,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실시협약을 따르더라도 市와 사업시행자의 협의가 필요
- 수도권 철도운송기관의 경우에도 실시협약 또는 당해 정황에 따른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손실금을 충당하고 있고, 버스의 경우에는 경로무임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함
ㅇ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경로무임 시행이 市의 의무사항인 양 왜곡하고 경전철의 개통이후 경로무임에 관한 아무런 협의제안도 없던 상태에서 현수막 게첨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시민을 선동
- 市는 통합환승할인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경로무임이 불가피함을 인지하였으며, 만약 사업시행자가 단독요금제 체계에서 경로무임의 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금의 행태를 철회함은 물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협상의 자세를 갖추어야 함
□ 앞으로의 계획
ㅇ 9월 17일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청사항들이 실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의 의무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市의 판단
- 다만, 市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청사항을 경전철의 활성화 차원에서 면밀히 재검토하고, 시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경전철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과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ㅇ 그러나 항상 개방되어 있는 협상창구를 외면한 채, 현수막 게첨, 전단지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시민을 선동하는 사업시행자의 최근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
ㅇ 용인경전철과 부산·김해경전철이 실시협약에 의해 책임과 의무가 따르듯이,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경우에도 공공·민간 비율 48 : 52의 협약정신이 유지되어야 함
- 사업시행자는 연 2·3백억원의 적자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회생방안의 선택이 유일한 대안
ㅇ 市는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단절된 협상창구를 여는 전향적 자세로 전환하기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