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직영 유지를 요구하며 청소협동조합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시설관리공단 도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토끼몰이식’ 강제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사업장 이동(보직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설관리공단은 10월17일 ‘사업장 이동(보직변경) 희망자 신청 접수’ 공고를 내고 “2014년 도로청소의 민간(협동조합)위탁과 관련하여 보직변경 희망자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자는 공고일 현재 도로청소 인력으로 채용된 자로서, 10월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공단에 계속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또 보직변경을 신청한 인원의 이동 사업장과 발령일은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공단 경영진이 결정하겠다면서, 임금은 발령받은 직무에 따라 결정(타 사업장 이동시 임금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주시는 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도로청소 민간위탁 방침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이 보직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퇴로를 전혀 보장하지 않은 채 해고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청소 인원 31명 중 협동조합 희망자 7명을 제외한 24명이 잔류하게 되면 공단은 재활용선별장, 국민체육센터, 에코스포츠센터, 기타 사업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직원들을 해고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가 도로청소 업무를 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겠다고 하니, 고용 유지 및 구제 방안으로 보직변경을 신청하라는 것”이라며 “직원들을 어떻게 강제해고할 수 있겠냐”고 괴로워했다. 이어 “보직변경 희망 인원수를 알아야 필요한 사업장과 인력계획을 세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답해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단이 도로청소를 직영하고 환경미화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해결되는 일인데, 협동조합 민간위탁 방침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협박”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