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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남혁 의원. |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환승할인 도입은 손실금, MRG, 경로무임 등의 재정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제도라는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안병용 시장은 제228회 임시회가 열린 10월25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조남혁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남혁 의원은 이날 안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시민들은 의정부경전철㈜의 돌발행동이 왜 발생하였고,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나아가 의정부시에서 환승할인제와 경로무임, 버스노선 조정 등을 당장 할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경전철을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 시장은 일괄답변을 통해 “2014년 환승할인시 협약수요의 60% 정도가 이용할 경우, 환승손실금은 약 100억원 정도”라며 “MRG(최소운임수입보장)도 적용되게 되어 이 또한 약 100억원 이상이며, 경로무임 등 약자 할인이 약 30억원으로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총 230억원 정도의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최소운임수입보장(MRG) 제도란 1999년 IMF로 부진해진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민간자본으로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예상수입보다 적을 경우 사업자에게 협약에서 약정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정부경전철의 MRG는 실시협약상 초기 5년간은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 이후 5년간은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정하여 있다”며 “그러나 현재 의정부경전철의 이용현황은 협약수요의 50퍼센트에 미달하여, MRG 보조는 하고 있지 않다. 만약 50퍼센트 미달시에 MRG를 미지급한다는 하한 규정이 없었다면, 2013년도 협약수요 8만9천여명에 대하여 현재 일평균 1만6천여명인 약 18퍼센트가 이용 중으로, 나머지 62퍼센트에 해당하는 연간 300여억원 정도의 MRG 보조로, 용인이나 김해시처럼 재정에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