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인구 및 면적 대비 불합리한 의원 정수 규정을 바꾸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규모가 비슷한 다른 기초의회에 비해 의원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이유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10월28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지방의원 정수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들고 11월4일 국회를 찾아갔다.
양주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의회 의원 정수가 인구 비례의 원칙을 무시하는 등 불합리하게 결정됐기 때문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양주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선거법에는 자치구와 시·군의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광역 시·도별 총 정수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인구 규모나 지역 대표성 등 객관적인 가치 기준을 배제해 근거와 명분이 전혀 없고 공정하지도 못하다”며 “기초의회 정수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법률의 명확성 등을 모두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양주시는 인구 20만5천명에 의원 7명으로 의원 1인당 3만여명을 대표하고 있는데 비해 부산 연제구는 인구 21만1천명에 의원수 10명, 강원 강릉시는 21만7천명에 의원이 18명, 충북 충주시는 20만8천명에 19명, 충남 서산시는 16만3천명에 13명이 있는 등 의원수가 양주시와 형평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 종로구는 인구 16만6천명에 11명, 대구 서구는 22만명에 12명, 광주 남구는 21만8천명에 12명, 대전 대덕구는 20만5천명에 9명, 울산 울주군은 20만7천명에 10명, 경기 이천시는 20만5천명에 9명, 전북 남원시는 8만6천명에 16명, 전북 김제시는 9만2천명에 14명, 전남 나주시는 8만7천명에 14명, 경북 상주시는 10만4천명에 17명, 경북 영주시는 11만3천명에 14명, 경남 거제시는 23만6천명에 15명이다.
양주시의회는 11월4일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사무처 및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결의문을 전달했다. 양주시의정동우회(회장 김광배)도 이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선거법 제23조에서는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정수 책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 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 정수 범위 내에서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시·도별로 이미 정해진 수를 가지고 다시 시·군·구 지방의원 정수를 안분해야 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거나 지역 여건이 변화해도 정수 증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종호 의원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를 대변하고 주민들을 대표한다”며 “이제 우리나라 지방의회 의원 정수 책정은 시대 흐름과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방의회 의원 정수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에 대하여 전국 각 시·도별 총 정수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광역 시·도별 인구규모나 지역 대표성 등 객관적인 가치 기준을 배제하였으므로 근거와 명분이 전혀 없고 공정하지 못한 비합리적 규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기초의원 정수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그리고 법률의 명확성 등을 모두 박탈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막연하게 규정하지 말고, 인구 규모 등 명확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여 즉시 개정하라.
1.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기초의원 정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기초의원 정수 증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강력히 대처하라.
2013. 10. 28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