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예산절감을 명분 삼아 전임 임충빈 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을 되돌리려는 계획이 모두 물거품 되고 있다.
양주시가 양주환경(한화건설 자회사)과 광적하수처리장을 짓기로 약속했다가 2011년 11월28일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양주환경은 2013년 1월29일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주시를 이긴데 이어 11월7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양주시는 계속해서 패소만 하고 있는 것이다.
양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붙은 상수도 위탁 관련 운영관리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고, 한화건설과 붙은 광적·백석하수관거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하는 등 모든 소송에서 줄패소를 당하고 있다. ‘백전백패’의 비참한 성적이다.
양주시가 그동안 진행되어온 사업들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뒤 벌어진 모든 소송은 어처구니 없게도 피고 신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