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의 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가지 않고 경기북부에서 해결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가 의정부시에 설치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 마디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는 말 자체를 생소하게 들어보시는 독자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우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재판사무를 그 관할구역 내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처리하게 하는 재판부입니다. 원외재판부는 대법원 규칙 개정(대법관 회의 의결)만으로 설치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외재판부는 1995년 이후로 광주고등법원 전주 원외재판부, 대전고등법원 청주 원외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 부산고등법원 창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고등법원까지 거리가 먼 지역주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경기북부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가 필요함에도, 누구도 관심을 가지거나 그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도의 법원 사법연감에 의하면 2011년에 의정부지방법원과 고양지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는 사건이 약 1,000건이 넘습니다. 이미 원외재판부가 생긴 다른 지역에 비교하면 고등법원에서 처리되는 사건수가 결코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한강 이북 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강원도 철원군 포함)은 서울 면적의 약 10배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으로, 전국 5위에 해당하는 약 35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접경지역이라는 제한 때문에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국 최하위 수준의 도로보급율을 기록하고 있고, 원거리 대중교통망도 타 지역에 비하여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비슷한 규모의 경기남부나 강원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보아도, 지원급 이상의 법원은 본원인 의정부지방법원과 지원인 고양지원 2개 뿐이어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사법기관 접근성이라는 부분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기북부에서 가장 자리에 해당하는 경기도 가평, 연천, 파주시 문산읍 등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는 약 100㎞ 정도 되는 거리로, 이는 1심 합의부 사건의 항소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어 1심 판결까지 받고 항소를 포기하는 경기북부 주민들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인구가 밀집되고 서울과 가까운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지역도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강남까지의 상습적인 도로정체로 접근성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판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국민 누구나 쉽게 법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1회 방문에 그치는 다른 관공서와는 달리, 재판의 경우 소송당사자가 1심당 평균적으로 5~6회,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도 더 많게 법원에 가야 합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대법원 규칙 개정만으로 설치할 수 있고, 설치에 필요한 공간과 인원이 그리 많이 요구되지 않아 비용 대비 편익으로 평가하여도 설치의 필요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외재판부 설치로 인하여 얻게 되는 편익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높으므로 더욱 더 설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현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서는 최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유치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회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서명운동, 청원서 제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운동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