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노령에 대비한 국민연금(1988년 도입), 실업에 대비한 고용보험(1995년 도입), 산재사고에 대비한 산재보험(1964년 도입), 질병에 대비한 건강보험(1977년 도입)이 있으며,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니 기본적으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125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1/2~1/3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건강보험의 경우 약 95%의 국민이 이미 혜택을 받고 있고, 산재보험은 산재발생시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보상되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수준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보수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1/2~1/3을 지원하던 것을 1/2로 일괄 상향조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월평균 보수가 12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으면 4대 사회보험료로 매월 사업주가 약 11만2천원(국민연금 5만4천원, 고용보험 9천600원 등)을, 근로자가 약 9만6천원(국민연금 5만4천원, 고용보험 6천600원 등)을 부담하여야 하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지원을 받게 되면 매월 사업주는 약 8만원(국민연금 2만7천원, 고용보험 4천800원 등)만, 근로자는 약 6만6천원(국민연금 2만7천원, 고용보험 3천300원 등)만 내면 4대 사회보험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데,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액만큼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올 2월말 현재 이 사업의 수혜자는 전국적으로 약 82만명에 달해 취약 근로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왔으나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보험요율의 추가인상이 불가피할 정도로 재정적 부담이 증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영세사업주 및 저소득 근로자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이다.
아무쪼록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그동안 사회보험에서 소외되었던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가 혜택을 받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828-3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