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정창범)가 양주시의 조례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예산안 심의를 한 때 중단했다.
양주시의회는 12월2일 제239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014년 양주시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12월3일 이번 예산안을 사전 검토한 결과, 교육경비 예산이 조례를 위반해 편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예산특별위원회 이종호 위원장은 예산안 심의를 보류하고 양주시에 납득할만한 설명과 예산안 수정을 요구하며 정회했고, 양주시가 정회 1시간 30분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자 속개했다.
교육경비 예산은 ‘양주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자체 수입의 5% 이내인 62억원 이내에서 편성해야 하나, 시는 27억원이나 초과한 89억원으로 편성한 것이다.
이종호 위원장은 “이번 일은 집행부가 예산편성 과정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정예산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추후 일정은 변동 없이 진행하겠다”며 “차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주시의 2014년 예산안은 올해 5천82억원보다 144억원(2.83%) 감소한 4천938억원인데, 이는 정부 보통교부세, 경기도 도비보조금과 재정보전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양주시는 설명했다.
양주시의회는 집행부의 수정된 예산안을 제출받아 예산안 심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