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무원들이 해임·강등·감봉 등 대규모 징계를 당하는 쑥대밭이 됐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12월23일 회의를 열고, 수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 받은 의료비 3천여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양주시 보건지소 회계담당자를 해임했다. 다른 직원은 불문 경고 처리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장흥면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부적정한 업무를 문제 삼아 관련 공무원 14명을 무더기 조치했다.
서기관 2명은 지휘연대책임을 물어 각각 견책과 감봉 2월을, 사무관 2명은 관리업무책임을 물어 각각 감봉 2월과 강등을 결정했다. 나머지 실무자 2명은 감봉 3월, 1명은 감봉 1월, 7명은 견책 조치됐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불법사항은 양주시 외에도 상당수 지자체에 만연한 일이어서 이를 문제제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적성 불공평이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같은 표적성 불공평 조사에 안이하게 대처한 양주시 최고책임자들도 무책임 논란에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