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심의를 보류했던 2014년 양주시 예산안을 전격 통과시키면서 ‘준예산 사태’는 피하게 됐다.
양주시의회는 12월30일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가 수정하여 제출한 2014년 예산안을 가결했다.
양주시는 양주시의회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문제 삼은 예산총칙 제5조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는 시의회 의결 없는 예산 전용을 막기 위한 조처다.
이와 함께 양주시는 ‘일반회계 자체 수입의 5%’로 규정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맞게 교육예산을 7%에서 5%로 조정했다. 다만, 내년 1월 임시회에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예산 기준액을 7%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양주시는 또 옥정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 해결을 모색하라는 양주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정책협의 및 대응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2014년 양주시 예산안은 일반회계 4천20억 5억천662만원, 특별회계는 638억 1천830만원이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7억 2천81만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