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최근 의정부시의 동향보고 논란과 관련 12월24일 안병용 시장 등 3명을 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서 “안병용 시장은 직원들을 동원, 사주하여 ‘내년 지방선거 관련 새누리당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문건을 만들어 보고하게 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2014년 6월4일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위법행위를 조속히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 때까지 직위를 이용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계속될 것”이라며 “범죄행위를 신속히 수사하고 진상을 낱낱이 밝혀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12월19일부터 이를 조사한 경기도선관위는 조만간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동향보고 조사과정이 여러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동향보고를 이용하여 선거대책을 논의하거나 선거전략을 세우는 등의 불법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