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동향보고 업무 중 ‘내년 지방선거 관련 새누리당 동향’이라는 일부 보고서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경기도선관위는 1월3일 담당과장과 직원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안병용 시장에게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들에 대한 동향을 작성한 것 자체가 ‘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시장은 위반소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면 안된다는 취지로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