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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일/한국투자증권 의정부지점장 |
근로소득자가 절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연말정산 시기가 이달 말경에 있다. 우선 지난해에 개정된 연말정산 관련 세법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고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보자.
첫째, 우리가 소득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다. 작년까지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둘 다 20%였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축소되고 현금영수증은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30%로 확대된다. 따라서 올해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특별한 혜택이 없는 한 향후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둘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택시제외) 이용분에 대해 30% 공제를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등 공제 3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까지 포함해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셋째,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50%로 확대됐다.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돼 작년 8월13일 이후 지급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총 공제한도는 3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넷째, 작년까지는 초중고교 급식비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비도 공제대상에 포함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수업료와 특별활동비, 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도 공제대상에 들어 있다.
다섯째, 한부모 소득공제도 신설했다. 공제대상은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이며, 공제금액은 연 100만원이다.
마지막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막기 위해 올해 연말전산부터 특별공제 총 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한도 적용이 되는 공제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이며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장애인 관련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안전행정부는 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정부 온라인 민원포털 창구인 ‘민원24(
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한다. 연말정산 기간에 접속 폭주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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