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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기대하며
양광호/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장
  2014-01-14 16:16:36 입력

급격한 노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보장은 국가의 당면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2.2%로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고 10년 이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게 된다.

얼마 전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50%에 육박하여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00세 시대에 소득이 없는 장수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과 고통일 수도 있다.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은 늦출 수 없는 문제이므로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작년 9월 제출하였던 기초연금법안이 금년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도 연초 신년사에서 이를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골자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계층 70%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분에게는 가입기간 등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65세 인구 중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분들을 제외하고, 대상이 되는 70% 어르신의 거의 대부분(90%)인 353만명에게 20만원을, 국민연금으로 소득 등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일부 어르신들(38만명)에게는 기초연금을 1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다소 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10만원은 보장하게 되며 어느 누구라도 최소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최대 96,800원, 부부 최대 154,900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현 세대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마련했다고 한다.

현재 기초연금을 통한 노인빈곤 해결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으나 기초연금법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정치권은 금년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간인 전문가, 정부와 정치권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여야간 견해 차이가 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기초연금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데 민관정 협의체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각박한 삶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가 계획한 대로 금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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