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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양주시민 상수도위탁 해지촉구 운동본부(본부장 조웅래)가 2012년 11월15일 11만5천여명이 서명한 ‘상수도 위탁해지 촉구 서명부’를 양주시에 전달했다. |
양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수공)를 상대로 민선 5기 내내 싸운 상수도 위탁해지 정책이 공수표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예산절감을 명분 삼아 전임 임충빈 시장 시절 추진한 주요사업을 되돌리려는 계획이 물거품 되고 말았다.
서울고법 제8행정부(재판장 이기택)는 1월24일 재판을 열고 “피고들(양주시, 현삼식 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실시협약 제4조 제2항은 원고(수공)가 실시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고 양주시로 하여금 운영관리기간 동안 운영관리권을 취소, 철회, 제한, 박탈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실시협약은 민법 제680조 소정의 위임계약과 달리 당사자가 약정한 중도해지사유가 인정되거나 특별한 공익사업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만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천)는 지난해 5월21일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운영관리권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양주시의 2012년 6월4일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 중도해지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수공)가 원고와 피고 양주시 사이에 2008년 2월5일 체결된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상 수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수공의 재판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동안 양주시는 1천200억원대 손실예측에 따른 수공과의 상수도 위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전담TF팀을 구성하고, 재판에 전념해왔다.
양주시는 2008년 2월5일 상수도를 위탁한 이후 지속적인 유수율 하락, 운영대가 산정거부, 감사거부 등 수공이 수많은 협약을 위반하였고 경제성 미달, 위탁단가 왜곡 등을 저지르며 양주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면서 2012년 5월4일 위탁해지 청문을 통보, 5월29일 청문을 거쳐 6월4일 계약을 해지했다. 6월15일에는 환경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위탁해지 신고를 했다.
7월3일에는 수공 사장에게 상수도 시설 및 운영관리권 인수계획을 통보하고, 7월11일 양주수도서비스센터를 방문했으나 수공 직원들의 반발로 인수인계 업무를 하지 못했다. 9월26일에는 수공이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및 중도해지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위기의식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범양주시민 상수도위탁 해지촉구 운동본부(본부장 조웅래)가 결성돼 11월19일 11만5천여명이 서명한 ‘상수도 위탁해지 촉구 서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양주시는 그 사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춘추 및 태평양을 내세우는 등 ‘대형 로펌의 전쟁’을 수행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5월21일에 이어 이번 1월24일 재판에서도 끝내 양주시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아, 양주시는 행정신뢰도와 정책일관성에 심각한 치명상을 입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