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범양주시민 상수도위탁 해지촉구 운동본부(본부장 조웅래)가 2012년 11월15일 11만5천여명이 서명한 ‘상수도 위탁해지 촉구 서명부’를 양주시에 전달했다. |
양주시가 예산낭비를 줄이겠다고 겁 없이 덤볐다가 소송비용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날렸다. 누군가는 명백하게 책임져야 할 중대사안이다.
양주시는 2010년 7월1일 현삼식 시장 취임 뒤, 전임 임충빈 시장 시절 진행된 대형사업에 대한 계획을 줄줄이 뒤집으려 했다. 예산낭비를 줄이겠다는 게 주요 명분이었다.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에 대한 계약 취소가 그러했고, 쓰레기소각장 위탁 취소계획이 그러했으며, 상수도 위탁 해지가 그러했다.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와의 각종 소송도 있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관련 소송은 양주시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는 등 소송이 걸렸다 하면 무참하게 깨졌다. 특히 양주시는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잡아내 원고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신분으로 소송을 당하는 등 초보적 행정수행능력을 보였다. 대형 로펌 변호사 수임료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이상 날리는 예산낭비를 일삼은 것이다.
지난 1월24일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들(양주시, 현삼식 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상수도 위탁 해지를 하려던 양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의 1심 재판에서 패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실시협약 제4조 제2항은 원고(수공)가 실시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고 양주시로 하여금 운영관리기간 동안 운영관리권을 취소, 철회, 제한, 박탈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양주시가 스스로 도장을 찍은 상수도 실시협약을 제대로 파악이나 했는지 의심스런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소송에서도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했는데, 양주시는 또 수십억원을 썼다는 소문에 구체적인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소송을 수행하며 ‘줄패소’라는 비참한 결과만 얻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은 없다. 전임 시장의 정책을 뒤집으려다가 행정신뢰도와 정책일관성에 심각한 의문을 일으키고, 책임행정에 파산선고를 당한 양주시는 그동안 진행된 소송비용 일체를 밝히고 대시민 공개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그나마 지금부터라도 책임행정을 하겠다는 모양새는 보여주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