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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우 의원 |
동두천시의회가 상위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의원이 마구잡이로 발의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논란이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월29일 8건의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무더기 입법예고했다.
이중 7건이 홍석우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특히 ‘동두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30㎡ 이상인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 및 처리할 경우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법인 석면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지원 대상을 50㎡ 이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부 조례안의 경우 선거를 앞둔 치적쌓기 선심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제6대 의회 임기 동안 단 2건을 대표 발의한 게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의회 관계자는 “입법예고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 하나”라며 “상위법 위배여부를 미리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2월24일 열리는 제240회 임시회 전까지 내용을 수정하여 상정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조례 제·개정은 ‘전문위원 검토→입법예고→주민의견 청취 및 의원간담회→의회 본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