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원기 의원(의정부4)은 2월4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국방부의 의정부 306보충대 해체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김원기 의원은 “의정부시 용현동 306보충대 해체로 발생되는 대한민국 입영장병가족과 지역주민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있는 대응안을 요청한다”며 “306보충대가 해체되면 연 100억대의 소비가 감소하여 이를 믿고 투자 및 사업을 해왔던 영세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06보충대가 해체될 경우 강원도 철원, 경기도 연천 등 전방부대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하게 되므로 장병 및 가족들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첫째, ‘영세식당과 상인들이 타 사업으로 전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해체 유예기간을 줄 것’과 둘째, ‘만약 306보충대 해체가 국방부의 필수적인 계획으로 해체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306보충대로 인해 그동안 40년이 넘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점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가로막았던 점을 감안해서라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려줄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