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월25일 제285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양주시는 현행 2개 선거구(가~나) 중 나선거구(양주1~2동,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를 각각 나선거구(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와 다선거구(양주1~2동)로 분구하게 됐다. 나~다선거구는 의원을 2명씩 뽑는다.
가선거구(회천1~4동, 은현면, 남면)는 기존대로 3명을 뽑는다. 이에 따라 양주시의회 의원 정수는 비례대표 1명까지 포함, 총 8명으로 현행 7명에서 1명 증원됐다.
양주시의회 등 정치권에서 요구한 시의원 2명 증원(총 9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