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의 상수도 위탁해지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한 끝에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있는 가운데, 하수처리장 해지 소송도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양주시는 양주환경(한화건설 자회사)과 광적하수처리장을 짓기로 약속했지만 2011년 11월28일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당해 2013년 1월29일 1심과 11월7일 항소심에서 연거푸 패소(기각)했다.
그러자 한달여 뒤인 12월10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주시는 수공과의 소송처럼 이 소송도 대형 로펌을 선임한 상태다.
역시 대형 로펌을 선임한 광적·백석하수관거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한화건설에 2013년 6월25일 패소해, 8월8일 항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