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두고 100여일 싸움을 벌인 의정부시의회가 임기말 심하게 진통을 겪었다.
의정부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27일 문제가 불거졌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6명은 이날 이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일부 조항이 시장의 개인적 친소관계에 따라 적용될 소지가 있고, 경기도 21개 시군에 유사 조례가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월14일 입법예고됐다. 이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은주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서명한 의원공동발의 조례였다.
그런데 조례를 공동발의한 구구회 김재현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에서 국은주 의원과 함께 갑자기 반대표를 던져 부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은정 의원은 조례안을 의장이 직권상정해달라는 내용으로 2월2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30여분이 넘는 정회 끝에 동의안도 부결됐다.
국은주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상위법에는 사전점검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위법한 조례”라고 주장했다. 이은정 의원은 “경기도에만 21개 시군에 있는 조례로, 법적 흠결이 전혀 없다”고 맞섰다.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본회의는 오후 1시경 조례안 재심의 후 차기 임시회에 상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한편,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가 부결시킨 구구회 김재현 의원은 “동료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서명해주는 것은 당연한 관례”라며 “그러나 일부 잘못된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을 알고 뒤늦게 조례를 수정하거나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제안을 이은정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