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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펀드, 원금만 보존돼도 수익률 6.7%
연 600만원 투자할 때 39만원 절세 가능
  2014-03-05 09:59:22 입력

▲ 박종일/한국투자증권 의정부지점장
오늘은 3월20일 전후로 판매 예정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40%인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펀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펀드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Q>가입 자격은?
A>직전 연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젊은층과 중산층의 저축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입할 수 없다. 또한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Q>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A>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이 기간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소득공제로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받는다. 혜택 부여기간은 10년이며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추징세액이 부과된다.

Q>가입기간은?
A>최소 5년, 최장 10년이다. 10년으로 계약할 경우라도 5년 이후 해지하면 세액이 추징되지는 않는다.

Q>소득공제를 통한 세제혜택으로 얼마나 세금을 덜 내나?
A>소득공제 한도는 납입액의 40%인 240만원이다. 이만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는 의미다. 따라서 세제혜택은 연간 39만6000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금만 그대로 보존돼도 수익률이 6.7%에 달한다.

Q>지난해 판매한 재형저축과의 차이는?
A>세제혜택에 있어 장기펀드는 납입액의 40%, 즉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지만, 재형저축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Q>장기펀드가 수익률과 목돈 양쪽 다 잡을 수 있을까?
A>금융위의 설명에 따르면 10년 동안 매달 4.5%의 금리로 월 복리 재형적금 상품에 투자하면 예상 수익률은 26.5%에 불과하지만, 장기펀드 대표상품인 연금펀드의 10년 수익률은 98.05%이다. 과거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위험부담은 있지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Q>주식형펀드 선택이 어렵다?
A>물론 펀드마다 수익률 차이가 있다. 따라서 펀드에 대한 과거 수년간 수익률과 펀드매니저의 투자성향 등을 반영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한국밸류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등에서 출시된 상품을 추천한다. 단, 가입시 금융기관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 후 결정이 필요하다.

한국투자증권 의정부지점
031-829-1254

2014-03-07 14:20:00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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