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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문답풀이(4)
  2014-03-18 20:43:04 입력

1. 공무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 도의원이나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하여야 합니다.

2.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사퇴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3.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5월2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3일까지입니다.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의정부선관위>

2014-03-18 20:50:29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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