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지상권 문제로 다툼을 벌여오던 의정부시 고산동 뺏벌마을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의정부뺏벌발전협의회는 3월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이씨 선성군파 명산종중은 지난 3월15일 총회를 열고 다 이긴 소송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지상권자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토지 불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6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감수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의정부 뺏벌마을의 실낱 같은 희망의 불씨를 왕족 후손인 전주이씨 선성군파 명산종중에서 살려주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의정부뺏벌발전협의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시작된 지상권자의 임료 연체로 인한 명도철거소송에서 전주이씨 선성군파 명산종중은 1심과 항소심, 대법원에서까지 승소했다. 2018년이면 지상권자의 계약이 종료돼 그 이후는 매 1년씩 연장되다가 2028년이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의정부뺏벌발전협의회는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낸 분의 묘와 사형제 묘 등 여러 향토유적이 뺏벌마을에서 주민들과 더불어 살고 있다”며 “종중 묘의 반경 50m를 제외하고, 감정평가 정도의 가격으로 그동안 연체된 임료를 해결하는 시점에서 모든 토지를 불하하기로 했다. 주민들에게 베풀어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