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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시 공무원이 4월3일 시청 앞에 걸린 투표독려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
선관위가 허용하는 투표독려 현수막을 양주시가 긴급 철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때는 문제 없던 현수막을 6.4 지방선거 때는 ‘불법’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성호 양주시장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 천세환 양주시의원 새누리당 예비후보, 이해상 양주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는 4월3일 양주선관위 자문을 구해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안내(5월30~31일)’ 현수막을 관내 곳곳에 걸었다.
그러자 양주시는 이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불법 현수막이라고 간주하고 적법한 계도 조치 및 자진철거 유도 등은 하지 않은 채 몇 시간만에 40여장을 긴급 철거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관리법에는 투표독려 현수막을 불법으로 간주하기 어렵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주시의 법 적용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법 제8조(적용 배제) 4호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및 7호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현수막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양주시 관계자는 “투표 관련 현수막은 선관위만 게첨해야 한다고 해석된다”며 “다른 불법 현수막은 계고장을 보내기도 하는데 이번 건은 민원이 많아 그런 절차 없이 급히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양주선관위 관계자는“옥외광고물법 운용기관은 우리가 아니라 양주시이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 난처하다”면서도 “투표독려 현수막은 선거법상 누구나 게첨해도 무방한 합법행위”라고 반박했다.
선거법 제58조 5항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근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서울시 등은 투표독려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
한편, 양주시는 4월3일 일반 현수막을 100여장 철거했으나, 여전히 주요 시내 곳곳에는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국지도 39호선 예산 확보, 규제완화 양주시 대통령상 수상 등 시정홍보용 불법 현수막은 오히려 관변단체들에게 게첨을 유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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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변단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용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다. |